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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직원이 전세금이 급하다며 사정사정해서 가불(대여금)을 150만 원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다음 달에 갑자기 잠수 타고 퇴사해버리네요. 남은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에서 150만 원을 확 까버리고(상계처리) 잔액만 줘도 합법이죠?

💡 절대 불가능하며 100% 불법입니다! 괘씸하시겠지만, 직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 없이 사장님 임의로 빌려준 돈(대여금/가불금)을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강제로 빼고(상계처리)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임금체불 범죄입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및 대법원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단,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상계 동의가 증명된 경우는 예외).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직원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며 정을 쌓아온 사장님들. 직원이 집안 사정이나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하다고 눈물로 호소하면, 마음이 약해져 회사 자금이나 사비로 수백만 원을 덜컥 가불(선지급)해 주곤 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30만 원씩 깎아서 갚아라"라는 훈훈한 구두 약속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 직원이 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무단 퇴사를 선언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사장님의 선의는 극도의 배신감으로 바뀝니다. "어차피 줄 마지막 달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내가 빌려준 가불금이 150만 원이니까 퉁치고 50만 원만 입금해 주면 계산 끝이네! 이게 정의지!" 사장님들은 이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산이라고 굳게 믿으십니다.

노동법은 사장님의 '강제 상계(퉁치기)'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하는 성역입니다.

  • 강제 차감의 범죄화: 알바생이 사장님께 수백만 원의 빚을 졌거나, 심지어 사장님 지갑에서 돈을 훔쳐 간 절도범이라 할지라도,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네 월급에서 깔게"라고 선언하며 급여를 삭감하는 행위는 무조건 '임금체불 범죄'로 규정됩니다.
  • 정당한 징수 순서: 법률이 요구하는 유일한 합법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월급 200만 원을 직원의 통장에 100% 꽂아주어 생존권을 보호합니다. 그 직후 사장님이 별도로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 직원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돌려받으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예외: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서' 확보

법원(대법원 판례)이 아주 예외적으로 월급에서 까는 것을 허락해 주는 단 하나의 틈새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빚을 퉁치는 것에 진심으로 동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 동의서의 타이밍: 돈을 빌려줄 때 쓴 단순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사하여 마지막 정산을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직원이 자필로 "본인의 가불 잔액 150만 원을 이번 달 최종 급여에서 전액 상계(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차감이 완성됩니다. 만약 잠수를 타서 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면 강제 차감은 100% 불법이 됩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가불금을 맘대로 깎았다가 임금체불 전과자가 된 식당 사장님

홀서빙 직원에게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준 사장님. 직원이 돌연 퇴사하자 괘씸한 마음에 마지막 달 급여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차감하고 50만 원만 입금했습니다. 직원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근로감독관은 '강제 상계는 불법'이라며 200만 원을 전액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억울한 사장님이 거부하자 결국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 고발되어 벌금을 내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직원에게 가불이나 대출을 해줄 때는 구두 약속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민사 소송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 직원이 퇴사할 때 가불 잔액이 남아있다면, 퇴사 면담 자리에서 반드시 직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최종 급여 및 퇴직금 상계 동의서]를 징구하여 서류철에 보관해야만 합법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이미 잠수를 타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면, 피눈물이 나더라도 마지막 월급은 100% 전액 입금하여 형사처벌(임금체불)을 방어한 뒤, 작성해 둔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민사 소송(지급명령 신청 등)을 걸어 돈을 환수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대여금 등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감(상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금체불)에 처해지며, 삭감한 임금을 100% 다시 소급해서 토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