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노무 질문 모음 (FAQ)
사장님과 근로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노동법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사장님을 위한 노무 Q&A
Q.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하나요?
네, 단 하루를 일하는 단기 알바생이더라도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휴가를 줘야 할까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Q.수습 기간에는 시급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주휴수당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분 이상의 유급 휴일(주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일에 함께 지급합니다.
Q.무단결근 후 잠수한 직원, 급여는 안 줘도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더라도, '직원이 실제 출근해서 일한 날짜만큼의 임금'은 무조건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임의로 깎거나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의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Q.알바생이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싫다는데 안 해도 될까요?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로 면제될 수 있는 법적 성질이 아닌 강제 사항입니다. 1개월 이상 일하면서 한 달에 60시간 이상(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직원의 거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Q.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직원을 해고하려면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당일 갑자기 해고한다면 30일 치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내보내야 합니다. (단, 입사 3개월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Q.매장 내 CCTV로 직원들 일하는 것을 감시해도 되나요?
방범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직원의 휴식 상태나 근무 태도를 몰래 감시하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근무 감시 목적으로 쓰려면 직원 전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Q.식대나 교통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직원들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고정 지급했던 식대나 교통비는 비과세 항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식대를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면 차액 체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직원 휴게시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출근을 늦게 하거나 퇴근을 일찍 시키는 것으로 대체 불가하며 반드시 중간에 온전히 쉬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무 Q&A
Q.알바도 정규직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365일)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알바생도 연차 휴가가 발생하나요?
일하는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차에는 한 달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1년을 꽉 채우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쏟아집니다. 퇴사할 때 못 쓴 연차는 돈(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100%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장님만 과태료를 냅니다. 다만 나중에 월급이나 퇴직금을 덜 받게 될까 걱정된다면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두세요.
Q.퇴사하고 싶은데 당일에 말하고 그만둬도 되나요?
대한민국 헌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보 후 바로 안 나가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며, 매장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1달 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벌금 100만 원' 이런 게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마음대로 내 월급에서 100만 원을 빼고 주거나 벌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Q.대기시간에 손님이 오면 접객을 합니다. 휴게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 중에 사장님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태(대기시간)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장님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편하게 쉴 수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Q.월급날이 지났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 줍니다. 어떡하죠?
보통 퇴사 후 14일 이내(또는 정해진 월급날짜)에 모든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계속 핑계를 대며 미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즉시 접수하세요.
Q.제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겠다고 합의하고 일했어요. 나중에 차액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끼리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당초부터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과 같으므로 퇴사 후 나머지 차액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했어요.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아쉽게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당해도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단,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해고라면 '해고 예고 수당(30일 치 임금)'은 무조건 받아낼 수 있습니다.
Q.주휴수당 조건을 다 채웠는데,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당연히 나오죠?
네, 행정해석 변경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를 마치고 다음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단, 1주 15시간, 개근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