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장님들에게 퇴사자가 청구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엄청난 현금 출혈을 강요하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특히 파트타임 알바생들은 시급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쉬지 않고 꾹 참고 일하다가, 퇴사하는 날 그동안 모아둔 연차 10여 개를 들이밀며 수백만 원의 목돈을 청구하곤 합니다.
이 출혈을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하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 다닌 정규직에게만 이 제도를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알바생과 1년 미만 신입에게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사장님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여주었습니다.
알바생의 수당을 0원으로 만드는 마법의 서면 촉진 절차
이 제도는 말로 "야, 연차 좀 써라"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날짜와 종이 문서(이메일 포함)를 칼같이 지켜야만 마법이 발동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기준의 촉진 절차) 1. 1차 서면 촉진 (입사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 사장님은 입사 9개월을 채운 알바생에게 "너 지금 연차 X개 남았다. 이거 언제 쓸 건지 날짜 정해서 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라"라는 [연차사용 촉진 통지서]를 종이로 건네고 알바생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알바생의 무시: 통지서를 받은 알바생이 10일이 지나도록 휴가 계획을 안 내고 돈으로 받겠다고 버팁니다. 3. 2차 서면 촉진 (입사 1년이 되기 1개월 전): 사장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네가 날짜를 안 정했으니, 사장인 내가 강제로 날짜를 지정해 주마. 너 O월 O일에 강제로 쉬어라!"라며 [휴가 지정 통보서]를 또다시 종이로 교부합니다.
출근해도 쫓아내야 완벽한 승리입니다
위의 두 번의 서류 절차를 완벽히 밟았음에도, 알바생이 사장님이 지정해 준 휴가 당일에 매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폼을 잡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어 그래 바쁜데 잘 나왔다, 일해라"라고 놔두는 순간, 그동안의 촉진 절차는 모두 헛수고(무효)가 됩니다! 사장님은 출근한 알바생에게 "오늘 너 연차 촉진 날이니까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 당장 짐 싸서 집에 가라"라고 명확히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매장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알바생이 버티고 앉아 일을 했다면, 사장님은 나중에 퇴사할 때 미사용 수당을 단 1원도 주지 않아도 되는 100% 합법적인 면책권을 획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