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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임금(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이 포함되지만, 사장님이 호의로 주는 경조사비나 실비 변상적인 출장비, 해고예고수당 등은 철저히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의 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직원이 퇴사할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퇴직금 계산기를 두드릴 때입니다. 퇴직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법의 단어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법제처의 easylaw 평균임금 정의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직원의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수많은 수당 중에서 "어디까지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진짜 임금이고, 어디까지가 뺄 수 있는 돈인지" 몹시 헷갈려 하십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퇴직금을 수백만 원 덜 주게 되어 임금체불 전과자가 되거나, 안 줘도 될 돈을 퍼주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1. 평균임금에 무조건 '포함'되는 항목들

  • 근로의 대가성 판단: 직원이 일을 해서 번 돈은 모조리 포함됩니다. 기본급은 당연하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연장근로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100% '포함'이 정답입니다. 휴일에 대타를 뛰어 받은 휴일근로수당 평균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이므로 전액 산입됩니다.
  • 정기적인 복리후생비: 매월 고정적으로 밥값하라고 주는 '식대 10만 원', '교통보조비 5만 원', '직급 수당' 등은 이름표만 복지일 뿐 사실상 정기적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퇴직일 이전 1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 환산)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 은혜적·호의적 금품: 사장님이 직원이 결혼한다고 기분 좋게 옛다 하고 준 '축의금 30만 원', 명절에 고생했다고 비정기적으로 쥐여준 '떡값 10만 원(취업규칙에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등 경조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뺍니다.
  • 실비 변상적 금품: 직원이 회사 심부름으로 출장을 다녀오며 쓴 영수증을 제출하고 돌려받은 '출장 여비, 주차비, 주유비 실비' 등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일시적 수당: 해고예고수당이나, 특출난 성과를 냈을 때 사장님 재량으로 어쩌다 한 번 주는 일회성 인센티브(포상금)도 평균임금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이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여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을 분리해야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적용의 정석

3년을 일한 매니저가 퇴사했습니다. 직전 3개월 동안 매니저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를 많이 하여 연장수당 50만 원을 받았고, 사장님으로부터 생일 축하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인 연장수당 50만 원은 당연히 포함시켰지만, 은혜적 금품인 생일 축하금 10만 원은 제외하여 합법적이고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했습니다.

사례 2: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 이유에 대한 착각

중소기업 대표가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하며 '연장수당은 어쩌다 발생한 돈이니까 평균임금에서 뺄게'라고 했다가 노동청에 고발당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그 발생이 유동적이더라도 명백히 '사용자의 지휘 아래 제공한 근로의 대가(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총액에 무조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례 3: 경조금이 제외되는 이유의 법리

직원의 부친상으로 회사가 50만 원의 조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교환 가치(임금)가 아니라, 노사 간의 위로와 복리후생 차원의 '은혜적 금품'이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 파이에서 완벽하게 제외되어 사장님의 퇴직금 재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때, 임금대장에서 직전 3개월 치 항목을 엑셀로 띄우고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식대, 직무수당]은 '포함'으로, [경조사비, 실비 정산비, 일회성 포상금]은 '제외'로 명확히 마킹하여 분류하세요.
  •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재점검하여, 명절 떡값이나 보너스가 '무조건 줘야 하는 임금성'인지, 아니면 '사장님 재량에 따른 일회성 은혜적 금품'인지 문구를 명확히 다듬어 평균임금 인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십시오.
  • 계산이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법정 기준에 맞춰 산출한 뒤 그 화면을 출력하여 서류철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연장수당이나 고정 식대 등을 고의로 누락하여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