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퇴직금 계산기를 두드릴 때입니다. 퇴직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법의 단어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법제처의 easylaw 평균임금 정의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직원의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수많은 수당 중에서 "어디까지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진짜 임금이고, 어디까지가 뺄 수 있는 돈인지" 몹시 헷갈려 하십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퇴직금을 수백만 원 덜 주게 되어 임금체불 전과자가 되거나, 안 줘도 될 돈을 퍼주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1. 평균임금에 무조건 '포함'되는 항목들
- 근로의 대가성 판단: 직원이 일을 해서 번 돈은 모조리 포함됩니다. 기본급은 당연하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연장근로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100% '포함'이 정답입니다. 휴일에 대타를 뛰어 받은 휴일근로수당 평균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이므로 전액 산입됩니다.
- 정기적인 복리후생비: 매월 고정적으로 밥값하라고 주는 '식대 10만 원', '교통보조비 5만 원', '직급 수당' 등은 이름표만 복지일 뿐 사실상 정기적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퇴직일 이전 1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 환산)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 은혜적·호의적 금품: 사장님이 직원이 결혼한다고 기분 좋게 옛다 하고 준 '축의금 30만 원', 명절에 고생했다고 비정기적으로 쥐여준 '떡값 10만 원(취업규칙에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등 경조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뺍니다.
- 실비 변상적 금품: 직원이 회사 심부름으로 출장을 다녀오며 쓴 영수증을 제출하고 돌려받은 '출장 여비, 주차비, 주유비 실비' 등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일시적 수당: 해고예고수당이나, 특출난 성과를 냈을 때 사장님 재량으로 어쩌다 한 번 주는 일회성 인센티브(포상금)도 평균임금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이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여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을 분리해야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