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도난 사고를 예방하거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CCTV를 무심코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거나 징계의 증거로 악용하면서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업장의 CCTV 설치 및 운영은 철저히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제를 받으므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1.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 장소의 설치 기준
- 가게 cctv 불법 여부의 첫 번째 기준은 '설치 장소'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식당 홀이나 매장 cctv의 경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의 목적으로는 직원의 동의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가 명시된 안내판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부착해야 합법입니다.
- 반면, 회사 cctv 중에서도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무실 cctv나 직원 전용 휴게실, 창고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그곳을 이용하는 '정보주체(직원) 전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비공개 장소 설치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2. cctv 직원 감시, 절대 금지입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를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왜 카운터에 안 앉아있냐", "휴대폰 보지 마라"라고 지적하는 이른바 cctv 직원 감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의 의결 필요성: 직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위반 시의 끔찍한 후폭풍
사장님이 무단으로 직원을 감시하고 그 영상을 징계 등에 사용했다면, cctv 감시 처벌 기준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녹음) 기능을 켜두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