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장님들에게 '직원 해고'는 밟으면 폭발하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일 못 하는 직원을 합법적으로 자르려면 수차례의 경고장과 시말서, 인사위원회 등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장님들은 직원을 강제로 자르는(해고) 대신, "내가 한 달 치 월급 더 챙겨줄 테니까 다른 좋은 직장 알아보는 게 어떻겠어?"라고 제안하여 직원이 스스로 걸어 나가게 만드는 [권고사직(합의에 의한 퇴사)] 스킬을 활용합니다.
사장님은 직원의 계좌로 한 달 치 월급(위로금)을 쏴주고 서로 "그동안 고생했다, 잘 살아라"라며 훈훈하게 악수를 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며칠 뒤, 사장님 가게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출석 요구서]가 날아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류 없는 훈훈한 이별의 끔찍한 결말
- 합의와 일방적 해고의 종이 한 장 차이: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사장님이 저보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요? 저는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사장님이 미안하니까 그냥 위로금조로 입금한 겁니다. 저는 합의한 적 없고,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 입증 책임은 100%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사장님, 두 분이 합의해서 퇴사(권고사직)했다는 걸 뭘로 증명하실 건가요? 직원이 쓴 사직서나 합의서 있습니까?" 사장님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구두 합의와 눈물겨운 포옹은 법정에서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최악의 패소: 사직서(합의 서류)가 없으면 노동위원회는 이를 사장님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로 규정합니다. 사장님은 부당해고로 패소하여 직원을 다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직원이 집에서 노는 동안 발생한 몇 달 치 월급을 몽땅 물어내야 합니다. 심지어 처음에 줬던 위로금은 반환받기도 몹시 까다롭습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퇴사할 때 사장님과 직원의 사이가 아무리 돈독해 보여도, 사람의 마음은 문을 나서는 순간 변합니다. 위로금을 주는 현명한 작전을 썼다면, 그 작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화룡점정은 반드시 [종이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