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할 때 처음부터 "우리 내년 12월 31일까지만 1년 동안 같이 일하자"라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박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1년이 다가오니 이 직원의 일머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사장님은 재계약을 거부하려 합니다.
이때 많은 사장님들이 "어? 이거 내가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해고 아냐? 한 달 전에 예고 안 했으니까 해고예고수당 한 달 치 물어줘야 하나? 부당해고 당하면 어떡하지?"라며 불필요한 걱정을 싸 짊어지십니다.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별'입니다
- 계약 기간 만료의 힘: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가 도래함과 동시에 노사 간의 계약은 수명이 다하여 자동으로 사망(만료)합니다. 이는 사장님이 강제로 자르는 '해고'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모든 해고 방어막 프리패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직원을 보낼 때는 해고예고수당 30일 치를 챙겨줄 필요도 없고, 서면 통지서를 줄 의무도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걱정할 필요가 0%입니다.
- 갱신 기대권 주의: 단, 계약서를 1년마다 3~4번씩 계속 반복해서 도장 찍으며 연장해왔던 직원이라면, 나중에 갑자기 자를 때 직원이 "나는 계속 다닐 줄 알았다(갱신 기대권)"고 소송을 걸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니 잦은 단기 계약 반복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