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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알바생과 맺은 계약 기간 1년이 다 끝났는데 재계약을 안 하는 것도 '해고'에 속하나요?

💡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둔 계약직(알바)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자동 만료'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조항 배제, 대법원 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효과)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직원을 채용할 때 처음부터 "우리 내년 12월 31일까지만 1년 동안 같이 일하자"라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박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1년이 다가오니 이 직원의 일머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사장님은 재계약을 거부하려 합니다.

이때 많은 사장님들이 "어? 이거 내가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해고 아냐? 한 달 전에 예고 안 했으니까 해고예고수당 한 달 치 물어줘야 하나? 부당해고 당하면 어떡하지?"라며 불필요한 걱정을 싸 짊어지십니다.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별'입니다

  • 계약 기간 만료의 힘: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가 도래함과 동시에 노사 간의 계약은 수명이 다하여 자동으로 사망(만료)합니다. 이는 사장님이 강제로 자르는 '해고'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모든 해고 방어막 프리패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직원을 보낼 때는 해고예고수당 30일 치를 챙겨줄 필요도 없고, 서면 통지서를 줄 의무도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걱정할 필요가 0%입니다.
  • 갱신 기대권 주의: 단, 계약서를 1년마다 3~4번씩 계속 반복해서 도장 찍으며 연장해왔던 직원이라면, 나중에 갑자기 자를 때 직원이 "나는 계속 다닐 줄 알았다(갱신 기대권)"고 소송을 걸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니 잦은 단기 계약 반복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계약 만료를 해고로 착각하고 협박한 알바생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온 편의점 알바생. 기간이 끝나 점주가 '수고했다'고 하자, '한 달 전에 예고 안 했으니 부당해고에 해고예고수당 내놔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점주가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만료는 해고 조항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1원도 줄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직원을 채용할 때 무기계약직(기한 없음)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매우 명확하게 타이핑하세요.
  •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최소 2주~1달 전에는 미리 '우리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구두나 문자로 넌지시 알려주는 것이 도의적 매너입니다.
  • 단기 계약을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갱신하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순수한 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