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국밥집이나 숯불구이 매장에서 뜨거운 음식이나 불판을 나르다가 발생하는 알바생의 치명적 실수. 손님의 옷이 훼손되는 것을 넘어 심각한 화상까지 입게 되면, 그 자리에서 경찰이 출동하고 응급차가 오는 등 매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나중에 날아온 손님의 병원 치료비와 성형수술비, 위자료 청구서가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억장이 무너진 사장님은 알바생을 붙잡고 호통을 칩니다. "네가 덜렁대다가 사람 화상 입혔으니까 이 치료비 청구서 네가 전액 물어내라! 알바비에서 다 까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과연 사장님의 이 억울한 외침은 법정에서 통할까요?
알바생의 잘못은 곧 사장님의 잘못: 사용자 책임의 무서움
- 민법 제756조의 연대 책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제3자(손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은 1차적으로 사업주(사장님)가 책임을 지고 지갑을 열도록 강제합니다. 알바생이 고의로 국물을 집어 던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다 엎지른 행위는 사장님의 영업 이익을 위해 일하다 발생한 리스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일단 손님에게 수백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를 사비로 전액 물어주어야 합니다.
알바생에게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 구상권의 한계
사장님이 손님에게 500만 원을 물어준 뒤, 알바생에게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 너 나한테 500만 원 토해내(구상권 청구)"라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 구상권의 강력한 제한: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가 이익을 얻는 만큼 위험도 책임져야 한다"며 사장님의 구상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매장의 동선이 미끄럽진 않았는지, 뜨거운 국물을 나르기 위한 안전 카트를 제공했는지 등을 깐깐하게 따집니다.
- 결국 알바생의 책임은 극히 일부: 특별한 악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법원은 알바생의 책임을 0%에서 많아 봐야 10~30% 정도로만 인정합니다. 즉 사장님이 500만 원을 썼더라도 알바생에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은 50만 원 언저리에 불과하며, 나머지 450만 원은 사장님이 독박을 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