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면접 때의 화려한 언변과 이력서와는 달리 막상 매장에 투입해 보니 기본적인 업무조차 소화하지 못해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최악의 경우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까지 치명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속칭 '빌런' 직원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직원을 보면 매일매일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까워 그 자리에서 당장 내일 출근하지 말라고 호통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가게는 총직원이 5인 미만이라서 부당해고에 안 걸린다던데? 사장 마음대로 당일에 바로 잘라도 합법이지 않나?"라고 안일하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 자체는 성립할지 모르나 '어마어마한 금전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끔찍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일 해고 시 발생하는 폭탄, 해고예고수당 제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강제 복직 명령)'이라는 1차 방어선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사장이 그냥 "당신은 우리 가게와 맞지 않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일방 통보해도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진짜 무서운 2차 방어선인 [해고예고수당 지불 의무]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보호 논리: 근로기준법은 강자인 사업주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하나뿐인 생존권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벼락처럼 빼앗지 못하도록 강력한 금전적 페널티 방어선을 쳤습니다.
- 30일의 여유 시간 의무 부여: 사장님이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일 처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최소한 딱 한 달(30일) 전에는 해고 예정 일자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직원이 월세를 내고 밥을 먹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인도주의적 원칙입니다.
- 위반 시 막대한 페널티: 만약 직원이 꼴도 보기 싫어서 홧김에 "너 오늘까지만 일하고 당장 내일부터 절대 출근하지 마!"라고 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가혹한 벌칙의 의미로 [30일 치 분량의 월급인 통상임금]을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즉각 통장에 지불하고 내보내야 합니다. 즉, 직원은 30일간 일은 단 하루도 하지 않으면서도 한 달 치 월급 통상임금을 고스란히 챙겨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당일 해고가 가능한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그렇다면 무조건 30일을 참아야 하나요?" 다행히 사업주를 보호하는 예외 조항도 명백히 존재합니다.
- 입사일로부터 아직 3개월이 채 미달된 초기 근로자라면 이 해고예고 제도의 예외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 따라서 정식으로 계약한 지 3개월이 넘지 않은 신규 직원은 해고예고수당을 1원도 주지 않고, 당일에 즉시 내보내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장님들은 일 못하는 직원을 안고 갈지, 빠르게 쳐낼지의 냉정한 결단을 [입사 3개월 시점]이 오기 전에 반드시 내려야 인건비 출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3개월이 넘은 직원을 홧김에 당일 해고를 통보하면 한 달 치 월급을 그저 허공에 날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꼴 보기 싫은 직원이라도 절대 당일 해고라는 막말을 던지지 마시고, 달력을 펴서 최소 한 달 뒤 시점으로 정식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혹은 약간의 위로금을 쥐여주며 서로 좋게 마무리하는 '권고사직(합의 퇴직)' 방식으로 서명을 이끌어 내는 것이 노무 분쟁을 제로로 만드는 가장 우아하고 슬기로운 사장님의 대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