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편의점, 작은 카페, 소규모 미용실 등 직원이 5명이 채 안 되는 영세 사업장 사장님들이 노동법에서 가장 뼈아프게 당하는 '함정'이 바로 해고와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 어디선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 웬만한 거 다 피해 간다. 맘에 안 드는 직원 있으면 쿨하게 그 자리에서 잘라도 합법이다"라는 낭설을 듣고 이를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노동법 제23조와 제26조의 아찔한 차이점
사장님들이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두 가지 핵심 조항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 직원을 자를 때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무단결근 누적, 횡령 등)'가 있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장님은 직원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잘라도, 근로자가 억울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하지만 바로 이 조항이 사장님의 목을 조릅니다. 자르는 이유는 묻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사람의 밥줄을 끊을 거라면 최소한 그 직원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30일(한 달) 전'에는 미리 "너 다음 달까지만 하고 나가라"라고 예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얄짤없이 100% 적용됩니다.
당일 해고의 무시무시한 청구서: 해고예고수당
사장님이 어제 카톡이나 말로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질렀다면,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법은 이 경우, 알바생이 30일 동안 벌 수 있었던 통상임금(약 한 달 치 월급)을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사장님이 즉시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강제합니다. 알바생이 일도 안 하는데 생돈 수십~수백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예외 조건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직원이 우리 가게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수습 등)'인 초보 알바생이라면, 당일에 자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