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물류센터 현장에서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떨어뜨리는 물건 1순위가 바로 스마트폰(특히 고가의 최신형 아이폰이나 갤럭시)과 에어팟(무선 이어폰)입니다. 바쁘게 쟁반을 나르거나 뛰어가다가 주머니에서 폰이 쑥 빠져 대리석 바닥에 박살이 납니다. 액정 수리비만 수십만 원이 나옵니다. 멘탈이 나간 알바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장님을 원망스럽게 쳐다봅니다. "사장님 ㅠㅠ 제가 놀다가 깬 것도 아니고, 사장님 가게 매출 올려주려고 바쁘게 서빙 뛰어다니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건 엄연한 업무 중 사고니까 사장님이 액정 수리비 40만 원 전액 다 물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물어주시면 저 내일부터 출근 안 할래요!"
심성이 여린 사장님이나 법을 잘 모르는 점주님들은 '일하다 깨진 거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맞나?' 싶어 지갑을 열고 수십만 원의 수리비를 현찰로 쥐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안 주셔도 되는 사장님의 생돈입니다.
개인 물품 관리의 책임은 '알바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1차적 관리 책임: 스마트폰, 명품 시계, 무선 이어폰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기호품입니다. 알바생은 일할 때 이 물건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라커룸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단단한 주머니에 넣을 책임이 있습니다.
- 사장님의 무과실: 알바생이 자기 다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쟁반을 치우다 폰을 떨어뜨린 것은 알바생 본인의 100% '과실(부주의)'입니다. 사장님이 뒤에서 알바생을 밀쳤다거나, 매장 바닥에 식용유를 잔뜩 흘려놓고 청소를 안 해서 미끄러진 것과 같은 [사장님의 명백한 안전 관리 실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장님이 알바생의 아이폰 수리비를 변상할 민사상 의무는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업복 규정 위반의 덫
더욱이, 사장님이 평소 교육을 통해 "근무 중에는 휴대폰을 락커에 넣고 홀에 들고 나오지 마라"라고 매뉴얼로 공지했음에도 알바생이 몰래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깼다면? 이는 알바생의 근무 수칙 위반이므로 사장님의 책임은 완벽하게 0으로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