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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알바생이 스스로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해줘도 될까요?

💡 절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위장해 주는 행위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사기 범죄)'입니다. 적발 시 사장님은 엄청난 벌금과 함께 정부 지원금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16조(양벌규정 및 부정수급 공모) 및 제118조(과태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한 사업주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 책임을 연대하여 진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매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이 어느 날 개인적인 사정(학업, 이사, 단순 변심 등)으로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 마지막 날 조심스레 다가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너무 막막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저 나가는 거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 코드만 '권고사직(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으로 체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건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마음씨 좋은 사장님들이 "어차피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도 아니고, 그동안 고생했는데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라도 받게 챙겨주자"라는 안일한 마음에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를 찍어주는 이른바 '가짜 권고사직(위장 이직)'이 현장에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행위는 사업장의 명운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도박입니다.

정부의 그물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특별사법경찰관

  • 시스템의 고도화: 2026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전산망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권고사직 패턴'을 실시간으로 잡아냅니다. 멀쩡히 장사가 잘되는 매장에서 뜬금없이 경영상 권고사직이 발생하거나, 권고사직 처리 직후 곧바로 새로운 알바생을 채용하는 경우 시스템에 즉각 '의심 사업장'으로 경고등이 켜집니다.
  • 수사권 발동: 이를 조사하기 위해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수사권과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사법경찰관'이 매장에 들이닥칩니다. 이들은 사장님과 알바생의 카톡 내역, 퇴사 전 대화, 채용 공고 내역 등을 모조리 조사하여 위장 사직의 덜미를 기어코 잡아냅니다.

사기 공범으로 전락한 사장님의 끔찍한 결말

적발되는 순간, 사장님은 직원을 도와준 천사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갉아먹은 사기 공범'으로 전락합니다. 1. 연대 책임과 징벌적 환수: 알바생이 받아 간 실업급여 전액(수백~수천만 원)을 사장님이 '연대하여' 국가에 물어내야 합니다. 심지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전과자 전락: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전과 기록)을 받게 됩니다. 3. 정부 지원금 올스톱: 사장님이 받고 있던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국가에서 지원받던 모든 혜택이 즉시 끊어지며, 향후 수년간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직원이 아무리 불쌍한 표정으로 읍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진실된 사유가 아닌 서류 조작은 결국 사업장을 폐업의 위기로 몰고 가는 시한폭탄입니다. "국가 전산망 모니터링이 너무 심해서 가짜로 해주면 나와 네가 둘 다 구속된다"라고 사실대로 말하며 철벽을 치시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알바생 부탁 들어줬다가 수천만 원 토해내고 전과자가 된 식당 사장님

직원이 4명인 고깃집. 1년 일한 매니저가 개인 식당을 창업할 준비를 하겠다며 퇴사를 요구하며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매출 감소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은 흔쾌히 서류를 위조해 주었고, 며칠 뒤 그 자리를 채울 새 직원을 뽑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고용센터 특사경이 조사를 시작했고, 새로 뽑은 직원 채용 공고와 매니저의 자발적 퇴사 카톡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매니저가 부당 수령한 실업급여 800만 원과 추가 징수금 등 총 2,400만 원을 물어내야 했으며, 사기죄로 기소되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직원이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반드시 본인의 자필 서명과 퇴사 사유(예: 개인 사정, 이사, 학업 등)가 명확히 적힌 '사직서' 종이를 받아 캐비닛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이 한 장의 종이가 훗날 사장님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 직원이 카톡이나 문자로 "저 그만둘게요"라고 보냈다면, 통화로 대충 넘기지 말고 반드시 "그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니 아쉽지만 알겠다"라고 답장하여 '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할 증거(텍스트)를 쐐기 박아 두세요.
  •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절대로 동정심에 흔들리지 말고 사실 그대로의 이직 사유 코드(자진 퇴사 코드: 11번)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십시오.

위반 시 처벌 내용

자진 퇴사자를 권고사직으로 위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에 대해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모든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의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