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남편, 아내, 자녀, 혹은 형제자매를 매장에 투입해 함께 일하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장님들은 "피를 나눈 가족인데 무슨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넣냐, 밥 먹여주고 용돈 챙겨주면 끝이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동거 친족 예외 조항의 착각과 덫
원칙적으로 노동법은 '동거하는 친족(주민등록상 한집에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만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이 문장 하나만 믿고 가족의 노동력을 무급으로 착취하거나 4대보험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 집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 주민등록이 분리된 형제자매: 만약 친동생이 사장님과 따로 자취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 이는 동거 친족이 아니므로, 피가 섞였더라도 법적으로 남남인 일반 '근로자'와 100% 똑같이 취급됩니다. 동생에게 최저임금을 안 주거나 퇴직금을 떼먹으면 명백한 임금체불 범죄가 성립합니다.
- 아내와 자녀라도 방심 불가: 한집에 사는 가족이라도, 사장님이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통제하고 일반 알바생들처럼 '시급 1만 원' 등 대가를 정해서 돈을 주며 지시를 내렸다면(사용-종속 관계), 법원과 노동청은 이 가족을 사업 공동체가 아닌 '임금 근로자'로 인정해 버립니다.
가족 간의 의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배신과 세무조사 리스크
- 훗날의 소송 폭탄: 형제나 남매끼리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없지만, 이익 분배로 싸우거나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상황은 역전됩니다. 삐친 동생이 노동청에 "우리 형이 나를 알바로 써놓고 3년 치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수천만 원을 안 줬다"라고 신고하면 사장님(형)은 전과자가 되고 돈을 다 물어내야 합니다.
- 정부 기관의 크로스 체크: 가족의 인건비를 국세청에 '비용(경비)'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여놓고, 정작 근로복지공단에는 "가족이니까 4대보험(고용/산재) 가입 안 할게요"라고 발뺌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과 공단의 전산망은 통합되어 있으므로, 이런 모순된 행위는 즉각 적발되어 3년 치 4대보험료 직권 추징(수백~수천만 원)이라는 융단폭격을 맞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