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바쁜 주말을 앞두고 무단으로 잠수를 타며 퇴사해 버리면 사장님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괘씸죄를 묻고 싶은 사장님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아주 유명한 '퇴직금 후려치기 꼼수'를 실행에 옮깁니다.
사장님들의 흔한 꼼수 시나리오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장님은 이를 악용하여, 잠수 탄 직원의 사표 수리를 한 달 동안 고의로 안 해주고 방치합니다. 그러면 직원의 마지막 달 월급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0원'이 됩니다. 사장님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직전 3개월 월급 중에 한 달이 0원이 됐으니, 이걸 나누기 3 하면 놈의 평균임금(퇴직금 단가)이 반토막 나겠지? 이게 내 복수다!"
하지만 노동법의 '통상임금' 방어막이 작동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무적의 방어막을 쳐두었습니다.
- 통상임금의 역습: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계산된 '평균임금'이 턱없이 낮아져서, 원래 직원이 평소에 받기로 약속했던 고정 시급 기반의 '통상임금'보다 액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강제 보정: 이때 법률 제2조 2항이 무자비하게 발동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강제 교체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라!"라고 명령합니다.
꼼수의 끔찍한 나비효과: 복수하려다 사장님만 망합니다
결국 사장님은 꼼수를 썼음에도 직원의 퇴직금을 1원도 깎지 못하고 100% 전액 줘야만 합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역풍이 불어 닥칩니다. 1. 14일 금품청산 위반의 덫: 직원이 나간 날부터 14일 이내에 돈을 주지 않았으므로 연 20%의 무시무시한 지연이자가 매일 붙기 시작합니다. 2. 4대보험 과태료: 사직 처리를 미루느라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어, 공단으로부터 '지연 신고 과태료'까지 추가로 뚜드려 맞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