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저녁, 가장 바쁜 프라임 타임에 출근해야 할 알바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연락 두절입니다. 이른바 '잠수(무단결근)'를 탄 것입니다. 다른 알바생들이 대타를 뛰며 매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며칠 뒤 극도로 분노한 사장님은 세무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놈 당장 4대보험 상실신고 접수하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직원 명부에서 파버리세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하러 안 나온 놈을 자르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2026년 대한민국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잘못이지만, 섣부른 처리는 사장님의 범죄입니다
- 잠수 = 자진 퇴사? (X): 법원은 직원이 며칠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사직서)'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직원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핸드폰을 분실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 사장님의 일방적 퇴사 처리 = 해고 (O): 직원의 사표가 없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거나 단톡방에서 내쫓아버리면, 이는 법적으로 사장님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명백한 '해고' 행위가 됩니다.
잠수 탄 놈이 부당해고 피해자로 돌변하는 마법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일주일 뒤 잠수 타던 알바생이 나타나 노동위원회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며칠 못 나간 것뿐인데, 출근하려고 보니 사장님이 저를 해고(4대보험 상실)했더라고요. 억울합니다!" 이 순간 사장님은 꼼짝없이 부당해고 가해자가 됩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5인 이상 사업장)도 안 지켰고, 해고예고 30일(또는 수당)도 안 지켰기 때문에 사장님은 100% 패소하게 되며, 잠수 탔던 알바생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뜯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