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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무단결근하고 일주일째 연락 두절인 알바생이 있습니다. 괘씸하고 매장 운영에 방해돼서 오늘 당장 4대보험 상실신고 해버리고 퇴사 처리(해고) 하려는데, 이러면 깔끔하겠죠?

💡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 스스로 부당해고의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잠수를 탔더라도 법적으로 자동 퇴사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4대보험 상실)를 강행하면 '부당해고'로 몰려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대법원 판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일방적 퇴사 처리는 부당해고로 간주됨).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금요일 저녁, 가장 바쁜 프라임 타임에 출근해야 할 알바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연락 두절입니다. 이른바 '잠수(무단결근)'를 탄 것입니다. 다른 알바생들이 대타를 뛰며 매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며칠 뒤 극도로 분노한 사장님은 세무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놈 당장 4대보험 상실신고 접수하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직원 명부에서 파버리세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하러 안 나온 놈을 자르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2026년 대한민국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잘못이지만, 섣부른 처리는 사장님의 범죄입니다

  • 잠수 = 자진 퇴사? (X): 법원은 직원이 며칠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사직서)'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직원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핸드폰을 분실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 사장님의 일방적 퇴사 처리 = 해고 (O): 직원의 사표가 없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거나 단톡방에서 내쫓아버리면, 이는 법적으로 사장님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명백한 '해고' 행위가 됩니다.

잠수 탄 놈이 부당해고 피해자로 돌변하는 마법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일주일 뒤 잠수 타던 알바생이 나타나 노동위원회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며칠 못 나간 것뿐인데, 출근하려고 보니 사장님이 저를 해고(4대보험 상실)했더라고요. 억울합니다!" 이 순간 사장님은 꼼짝없이 부당해고 가해자가 됩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5인 이상 사업장)도 안 지켰고, 해고예고 30일(또는 수당)도 안 지켰기 때문에 사장님은 100% 패소하게 되며, 잠수 탔던 알바생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뜯기게 됩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잠수 탄 직원 섣불리 퇴사 처리했다가 부당해고 합의금 물어준 식당

홀 매니저가 연락도 없이 5일간 출근을 안 했습니다. 화가 난 사장님은 카톡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그만둬라'라고 남긴 뒤 세무서에 상실신고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매니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사직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를 어겼다'고 판정했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골치 아픈 복직 판정을 피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해야 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잠수를 타더라도 화를 꾹 참고 절대 4대보험 상실신고나 퇴사 처리를 먼저 강행하지 마세요.
  • 즉시 직원의 카톡과 문자로 "오늘 무단결근하셨는데 무슨 일 있나요? O월 O일까지 출근하거나 연락을 주지 않으면 매장 취업규칙에 따라 자진 퇴사로 간주하여 사직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출근 독촉 및 최후통첩] 메시지를 명확히 남기십시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더 완벽합니다.)
  • 통보한 기한(보통 무단결근 7일~14일)이 지날 때까지 연락이 없다면, 그때 가서 확보해 둔 출근 독촉 증거들을 근거로 안전하게 사직 처리(상실신고)를 진행하셔야 부당해고의 역풍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자를 퇴사 처리(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 복직 및 임금 소급 지급 명령이 떨어지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