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연봉 협상이 끝나 기본급이 10만 원 오르거나, 명절 보너스로 수십만 원을 지급한 달이 되면 세무나 행정에 민감한 사장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 직원들 통장으로 나간 돈(소득)이 작년이랑 달라졌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떼는 건데, 이거 이번 달에 당장 건강보험공단에 '우리 직원 월급 올랐습니다'라고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나 공단에서 불법 탈세로 잡혀가는 거 아냐?"
매번 신고 vs 내년 4월에 한방에 정산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책정되어 1년 내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즉각 변경 신고의 원칙: 규정상 급여 변동이 생겼을 때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를 내서 실시간으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월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영업직이나 알바생이 많은 가게의 경우, 사장님이 매달 이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구세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그래서 국가(건보공단)는 아주 쿨한 합법적 도피처를 열어두었습니다. "사장님 매번 신고하기 힘드시죠? 그냥 올해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대충 일정하게 건강보험료 떼세요. 그리고 내년 4월이 되면 저희 공단이 올해 진짜 얼마 줬는지 싹 다 계산해서, 직원이 덜 낸 건강보험료는 한 방에 폭탄으로 징수하고, 더 낸 건강보험료는 통장으로 돌려드릴게요!"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급여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사장님이 당장 이번 달에 허겁지겁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법이 아니며, 과태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 4월 '건강보험 정산의 달'에 알아서 자동 계산되어 부과되니 세무대리인에게 일임하시고 사장님은 본업인 매장 운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단, 직원이 대출이나 청약 때문에 '지금 월급 기준으로 떼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할 때만 예외적으로 1건씩 변경 신고를 도와주시면 아주 훌륭한 사장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