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이나 구인난 때문에 패스트푸드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고등학생 알바생을 채용하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면접을 보니 아이가 똘똘하고 일할 의지가 강해 보여서, "너희 부모님이 알바하는 거 허락하셨지? 그래,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라"라며 성인과 똑같이 근로계약서 한 장만 덜렁 쓰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2026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받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 고용 시 사장님의 필수 방어막: 2대 서류 비치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주로 고등학생)를 고용할 때 사장님은 구두 허락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 필수 서류: 알바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과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도장이 확실하게 찍힌 [친권자 동의서] 원본을 반드시 가게 서랍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노동청 감독관이 불시 점검을 나왔을 때 이 서류들을 즉시 꺼내서 보여주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
성인과 완전히 다른 엄격한 근로시간과 스케줄 통제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이므로 국가가 강제로 노동 시간을 줄여놓았습니다. 1. 하루 최대 근로시간 제한: 성인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기본이지만, 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절대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바쁘다고 하루 8시간을 시키면 불법입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 시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절대 불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늦게까지 운영하는 카페나 식당에서 미성년자 알바생에게 마감을 맡기며 밤 10시 30분까지 일을 시키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가 넘어가면 매장에 1분 1초도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 노동부 장관의 특별 인가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제외)
유해 업소 고용 금지
PC방, 만화방, 호프집, 소주방, 숙박업소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곳은 서류를 완벽히 갖추고 부모님이 함께 와서 빌더라도 절대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