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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달력에 빨간 날(공휴일)에 쉬게 하고, 직원들 '연차'에서 하루씩 까는 걸로 퉁쳐도 되나요?

💡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달력의 빨간 날(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완전 의무화되었으므로, 이를 연차 소진으로 대체하는 것은 100% 불법입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 2022년부터 전면 시행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중소기업이나 식당 사장님들이 이른바 '연차 대체 합의서'라는 마법의 서류를 적극 활용하셨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연휴, 삼일절 같은 빨간 날에 매장 문을 닫고 다 같이 쉬는 대신, 직원들의 개인 연차(15개)에서 그 쉬는 날짜만큼을 깎아버려(퉁쳐서) 사실상 직원들의 남는 연차를 0개로 만들어버리는 꼼수였습니다. 과거엔 이 방식이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빨간 날은 무조건 공짜 유급 휴일

  •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2022년을 기점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완벽하게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 연차 깎기로 퉁치기는 불가: 개인 연차 일수에서 공휴일만큼을 차감해 '대신 쉰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위법입니다. 달력의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직원 개인 연차와 별개인 유급휴일로, 일당을 보장한 채 쉬게 하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휴일대체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 연차 대체와 혼동 금지

법이 막는 것은 '연차 재고를 깎아 빨간 날을 메우는 것'이지, [휴일대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는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등)을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제도로,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과, 없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출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에서 하루 빼기'로 퉁치는 관행과는 전혀 다른 절차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위반 시 발생하는 임금체불 폭탄

만약 사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과거의 방식대로 "이번 추석 연휴 3일 쉬었으니까 너희들 남은 연차에서 3개씩 깐다!"라고 일방 통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 직원들이 퇴사할 때 "사장님이 내 개인 연차 15개를 불법으로 까버려서 하나도 못 쓰고 나왔다"며 [연차미사용수당 15일 치]를 노동청에 전액 현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사장님은 법 위반으로 꼼짝없이 수백만 원의 연차수당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개인 연차에서 깎아 퉁치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빨간 날을 쉬게 할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연차(연 15일 등)는 별도 권리로 관리하세요. 공휴일에 근무시키거나 날짜를 바꾸려면 휴일대체(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 서면 합의)와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각각 법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정 공휴일 유급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연차 대체 합의서만 믿고 있다가 체불 범죄자 된 사장님

직원 6명인 병원 원장님. 2023년에도 예전 관행대로 직원 대표와 '공휴일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쓰고, 명절과 빨간 날 쉴 때마다 연차를 깠습니다. 직원이 퇴사 후 노동청에 고발하자, 감독관은 '법 개정으로 연차 대체 제도는 공휴일에 더 이상 쓸 수 없다'며 원장님에게 그동안 까버린 연차 수십 개를 현금으로 전부 돌려주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남아있는 '공휴일 연차 대체(연차에서 까기)' 관련 조항을 지금 당장 삭제하세요.
  • 직원들에게 달력의 빨간 날은 국가가 보장한 유급휴일임을 인지시키고, 개인 연차는 별도로 관리 장부를 만드세요.
  • 공휴일에 출근을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통상 '8시간 이내' 구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구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해당 주·월 소정근로시간, 5인 이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령·행정해석으로 확인). 날짜를 서로 바꿔 근무·휴무를 맞추려면 연차 차감이 아니라 [휴일대체](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과의 서면 합의 등 법정 요건)를 검토하세요. 보상휴가로 갈음하는지 여부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연차에서 차감할 경우, 미부여 임금(또는 연차수당) 체불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