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중소기업이나 식당 사장님들이 이른바 '연차 대체 합의서'라는 마법의 서류를 적극 활용하셨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연휴, 삼일절 같은 빨간 날에 매장 문을 닫고 다 같이 쉬는 대신, 직원들의 개인 연차(15개)에서 그 쉬는 날짜만큼을 깎아버려(퉁쳐서) 사실상 직원들의 남는 연차를 0개로 만들어버리는 꼼수였습니다. 과거엔 이 방식이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빨간 날은 무조건 공짜 유급 휴일
-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2022년을 기점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완벽하게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 연차 깎기로 퉁치기는 불가: 개인 연차 일수에서 공휴일만큼을 차감해 '대신 쉰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위법입니다. 달력의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직원 개인 연차와 별개인 유급휴일로, 일당을 보장한 채 쉬게 하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휴일대체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 연차 대체와 혼동 금지
법이 막는 것은 '연차 재고를 깎아 빨간 날을 메우는 것'이지, [휴일대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는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등)을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제도로,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과, 없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출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에서 하루 빼기'로 퉁치는 관행과는 전혀 다른 절차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위반 시 발생하는 임금체불 폭탄
만약 사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과거의 방식대로 "이번 추석 연휴 3일 쉬었으니까 너희들 남은 연차에서 3개씩 깐다!"라고 일방 통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 직원들이 퇴사할 때 "사장님이 내 개인 연차 15개를 불법으로 까버려서 하나도 못 쓰고 나왔다"며 [연차미사용수당 15일 치]를 노동청에 전액 현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사장님은 법 위반으로 꼼짝없이 수백만 원의 연차수당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개인 연차에서 깎아 퉁치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빨간 날을 쉬게 할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연차(연 15일 등)는 별도 권리로 관리하세요. 공휴일에 근무시키거나 날짜를 바꾸려면 휴일대체(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 서면 합의)와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각각 법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정 공휴일 유급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