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줘야 하는 주휴수당.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매번 챙겨주기도 귀찮은 사장님들은 면접 자리에서 아주 통 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동네 평균 시급이 만 원인데, 내가 너 시급 1만 2천 원 쳐줄게! 대신 이 안에 주휴수당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따로 계산해서 달라고 하기 없다? 어때 콜?" 알바생도 당장 시급이 높아 보이니 좋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로 훈훈하게 합의를 마친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이라고 적어두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바생이 퇴사하는 날, 사장님은 노동청으로부터 "밀린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구두 합의는 노동법 앞에서 휴지 조각입니다
- 명시적 분리의 철칙: 대한민국 대법원은 시급에 수당을 녹여서 주는 '포괄 약정'을 매우 까다롭게 봅니다. 사장님과 알바생이 말로 어떻게 합의했든 간에, 서류(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 얼마, 주휴수당 얼마"라고 명확하게 쪼개서 적혀있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본급의 착시 효과: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시급 12,000원]이라고만 적혀있다면, 법원은 12,000원 전체를 주휴수당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기본 시급'으로 판정해 버립니다.
사기당한 사장님의 끔찍한 결말: 이중 지급의 늪
법원이 12,000원을 기본 시급으로 보게 되면 끔찍한 연쇄 작용이 일어납니다. 사장님은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진짜 주휴수당(약 20%인 2,400원 수준)'을 매 시간마다 추가로 얹어서 알바생에게 토해내야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챙겨준다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오히려 가장 비싼 시급을 주고 주휴수당까지 이중으로 뜯기는 최악의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