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피크 타임이 훌쩍 지나고 맞이한 브레이크 타임. 식당 사장님이 남은 재료로 대충 볶음밥을 만들어 직원들과 나눠 먹으려는데, 새로 온 MZ세대 알바생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장님, 저 이런 밥 말고 밖에 나가서 커피랑 샌드위치 사 먹게 식대(밥값) 1만 원 따로 법인카드로 결제해 주시면 안 돼요? 원래 알바생들 점심 밥값 챙겨주는 건 법적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음씨 좋은 사장님들은 행여나 내가 노동법을 어겨서 알바생을 굶기고 있는 건 아닌지 자책하며, 사비로 배달 음식을 시켜주거나 식대 수당을 얹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밥값은 사장님의 '배려'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밥(식사)이나 식대 비용을 무상으로 챙겨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무노동 무임금, 무휴게 무식대: 알바생이 4시간 일하고 얻는 30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사장님의 지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밖에서 자유롭게 보내는 무급 시간입니다. 그 자유로운 시간에 무엇을 사 먹든 그 비용은 온전히 근로자 본인이 자신이 번 월급(시급) 안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법적 대원칙입니다.
- 복리후생의 영역: 사장님이 직원식당에서 밥을 차려주거나 월급에 식대 10만 원을 얹어주는 것은, 사장님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은혜적으로 베푸는 '복리후생'일 뿐이지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약속했다면 의무가 됩니다
유일하게 사장님이 밥값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나 구인 공고에 [혜택: 점심 식사 무료 제공, 또는 식대 매월 10만 원 별도 지급]이라고 사장님 손으로 직접 적어서 도장을 찍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사장님이 스스로 노사 약속을 맺은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임금 채권으로 변모합니다. 이런 약속이 아예 없었다면 당당하게 "밥값은 각자 지참이다"라고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