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이번 달 20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얄밉게도 1일부터 10일까지 남아있던 연차를 몽땅 몰아 쓰고, 11일부터 20일까지 딱 열흘만 얼굴을 비추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월급날 급여를 정산하려다 보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아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이번 달에 내 가게 나와서 일한 날이 고작 10일밖에 안 되는데, 월급을 20일 치나 일할 계산해서 다 주라고? 출근 안 한 10일은 당연히 무급으로 빼고 10일 치만 주면 되는 거 아냐?"
연차는 사장님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법적 유급 임금'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연차를 직원이 팽팽 노는 시간으로 착각하시지만, 법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성실하게 출근한 대가로 국가가 부여한 '현금(유급) 보상권'입니다.
- 유급의 원칙: 따라서 직원이 연차를 쓴 그 10일은 집에 누워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매장 포스기 앞에 서서 하루 8시간 꼬박 일한 것과 완전히 똑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 올바른 일할 계산법: 20일 자에 퇴사한다면, 사장님은 그 직원의 실제 출근 일수(10일)를 세는 것이 아니라, 재직 일수(20일) 전체를 유효한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재직 일수 20일 / 이번 달 총일수 30일) = 200만 원]을 온전하게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괘씸하더라도 연차 기간을 임의로 무급 처리하여 월급에서 빼버리는 순간, 사장님은 명백한 '임금체불 혐의'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그 연차를 못 쓰고 나갔더라도 사장님은 퇴사 날 그 10일 치를 '연차미사용수당(돈)'으로 몽땅 현찰 정산해 주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깔끔하게 20일 치를 일할 계산해서 보내주시고 아름답게 이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