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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다 퇴사하는 직원, 그 사이 연차를 10일이나 썼는데 출근 안 한 날도 다 월급으로 쳐줘야 하나요?

💡 네, 무조건 다 쳐주셔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권리이므로, 일할 계산을 할 때 연차를 사용한 10일도 정상 출근한 날과 100% 똑같이 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 유급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 금지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직원이 이번 달 20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얄밉게도 1일부터 10일까지 남아있던 연차를 몽땅 몰아 쓰고, 11일부터 20일까지 딱 열흘만 얼굴을 비추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월급날 급여를 정산하려다 보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아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이번 달에 내 가게 나와서 일한 날이 고작 10일밖에 안 되는데, 월급을 20일 치나 일할 계산해서 다 주라고? 출근 안 한 10일은 당연히 무급으로 빼고 10일 치만 주면 되는 거 아냐?"

연차는 사장님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법적 유급 임금'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연차를 직원이 팽팽 노는 시간으로 착각하시지만, 법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성실하게 출근한 대가로 국가가 부여한 '현금(유급) 보상권'입니다.

  • 유급의 원칙: 따라서 직원이 연차를 쓴 그 10일은 집에 누워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매장 포스기 앞에 서서 하루 8시간 꼬박 일한 것과 완전히 똑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 올바른 일할 계산법: 20일 자에 퇴사한다면, 사장님은 그 직원의 실제 출근 일수(10일)를 세는 것이 아니라, 재직 일수(20일) 전체를 유효한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재직 일수 20일 / 이번 달 총일수 30일) = 200만 원]을 온전하게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괘씸하더라도 연차 기간을 임의로 무급 처리하여 월급에서 빼버리는 순간, 사장님은 명백한 '임금체불 혐의'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그 연차를 못 쓰고 나갔더라도 사장님은 퇴사 날 그 10일 치를 '연차미사용수당(돈)'으로 몽땅 현찰 정산해 주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깔끔하게 20일 치를 일할 계산해서 보내주시고 아름답게 이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연차 기간 빼고 일할 계산했다가 노동청에 불려 간 점주님

미용실 스태프가 15일에 퇴사하며, 앞의 5일을 연차로 소진했습니다. 점주님은 '실근무는 10일뿐'이라며 10일 치 월급만 이체했습니다. 퇴사한 스태프는 즉시 노동청에 '유급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냈고, 점주님은 깎았던 5일 치 급여를 전액 토해내고 임금체불범으로 훈방 조치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월 중간 퇴사자의 급여를 계산할 때, '실제 매장에 나온 날짜'를 세지 말고 달력상 '마지막 재직일(퇴사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분자에 올리세요.
  • 직원이 퇴사 직전에 몰아 쓴 연차는 법적으로 100% 유급이므로 절대 임의로 급여에서 삭감하지 마세요.
  • 만약 직원이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며칠 남겨둔 채 퇴사했다면, 남은 개수만큼 일당으로 환산해 마지막 월급에 얹어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유급 휴가일을 무급으로 임의 산정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