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급여 연봉 협상을 할 때, 절세나 복지 명목으로 기본급(기본 시급)을 약간 낮추는 대신 매월 '식대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고정 수당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나 직원이 훗날 "사장님, 제 기본 시급만 따져보면 법정 최저임금보다 모자라니까 최저임금법 위반이네요? 밀린 차액 내놓으세요!"라고 신고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게 임금체불 사업주로 몰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제도가 사업주에게 훨씬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 완성된 최저임금 100% 산입의 마법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가 2024년을 기점으로 100% 완전 적용되면서 셈법이 매우 심플해졌습니다.
- 식대 및 교통비의 전액 인정: 사장님이 직원에게 밥값, 주유비,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수당은 이제 예외 없이 100% 최저임금 액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정기 상여금의 포함: 설날이나 추석에만 가끔 주는 떡값이 아니라, 매월 월급날에 고정적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상여금(보너스)이 있다면 이 역시 100%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반드시 지켜야 할 합법적 조건
하지만 아무렇게나 준다고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깐깐한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현금이 아닌 현물은 불가능: 구내식당에서 직접 밥을 먹여주거나, 사장님이 직접 짜장면을 결제해 주는 '현물 식사 제공'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급여 통장에 '식대'라는 항목으로 돈(현금)이 이체되어야만 인정받습니다. 2.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두 달에 한 번 주거나 가끔 기분 좋을 때 주는 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매월 월급날 규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기본급 자체는 최저임금에 살짝 미달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20만 원을 합쳤을 때 총액이 최저임금 기준선을 가뿐히 넘어선다면 사장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임금을 지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OOO원, 식대 OO원'을 아주 명확하게 분리해서 기록해 두시면,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도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