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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우리 카페에서 고등학생 알바생이 너무 일을 잘해서 에이스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이 어머니가 매장에 쳐들어와서 '우리 애 성적 떨어지니까 당장 오늘부로 알바 그만두게 하겠다'며 사장인 제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거 제가 안 된다고 막을 수 없나요?

💡 네, 안타깝게도 막을 방법이 0%입니다! 사장님은 눈물을 머금고 당일 퇴사 처리를 수용하셔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친권자)가 보기에 알바가 아이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막강한 '대리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제2항 - 친권자나 후견인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일손이 부족한 요식업 현장에서 똘똘하고 성실한 10대 고등학생 알바생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입니다. 사장님과 알바생이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알바생 본인도 용돈을 벌겠다며 주말마다 신나게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 점심 피크 타임에 알바생의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매장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사장님! 우리 애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카페 알바하느라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며칠 뒤에 학원 특강도 가야 하니까, 애 근로계약서 당장 찢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알바 당장 그만둡니다! 제 애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알바생은 옆에서 쭈뼛거리며 "사장님 죄송해요, 엄마가 못하게 해요..."라고 울상을 짓습니다. 뚜껑이 열린 사장님은 "아니 어머님! 애가 계약서에 6개월 일하기로 사인했고 본인도 좋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오늘 당장 그만두게 합니까? 저 곤란하니까 한 달 뒤에나 그만두게 하세요!"라고 맞서려 합니다.

미성년자 노동법의 치트키: 부모님의 대리 해지권

안타깝게도 이 싸움에서 사장님은 완벽한 패배자입니다.

  • 미성년자 보호의 대원칙: 대한민국 노동법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알바의 늪에 빠져 학업이나 건강을 망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막아줍니다.
  • 친권자의 무적 방패: 근로기준법 제67조 2항은 아주 독특한 권리를 부모님(친권자)에게 줍니다. 아이 본인이 아무리 알바를 계속하고 싶다고 떼를 써도, 부모님이 보기에 "이 알바가 우리 애 인생이나 학업에 방해가 된다(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사장님의 동의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근로계약을 박살 내고(해지) 아이를 빼낼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합니다

일반 성인 알바생이 당일 퇴사를 하면 사장님이 민사 소송이라도 운운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에 의한 당일 퇴사는 사장님이 소송을 걸어봤자 100% 패소합니다. 법이 허락한 정당한 파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억울해도 그저 눈물을 삼키며 오늘까지 일한 일당만 정확히 정산해서 입금해 주고 아름답게 이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알바 에이스를 부모님께 빼앗기고 빈손으로 물러난 피자집 사장님

피자집 주말 에이스 알바생인 고2 남학생.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온 날, 아버지가 매장으로 찾아와 '오늘부로 애 알바 그만두게 하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사장님은 '계약 위반이니 최소 2주는 더 일하고 나가라,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 노동청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근로감독관은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른 친권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이므로 점주님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 무리하게 붙잡으면 강제근로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장님은 결국 그날로 알바생을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10대 고등학생(미성년자)을 알바생으로 채용할 때는, 처음부터 "이 아이는 부모님의 변심 한 번에 내일 당장이라도 합법적으로 증발할 수 있는 인력이다"라는 리스크를 뼈저리게 안고 가셔야 합니다.
  • 부모님이 찾아와 알바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선언하면, 절대 화내거나 민사 소송을 운운하며 싸우지 마십시오. "어머님 말씀 알겠습니다. 학업이 우선이죠. 오늘까지 일한 급여는 깔끔하게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쿨하게 보내주는 것이 사장님의 멘탈과 법적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이런 리스크를 방어하려면 미성년자 채용 시 부모님 동의서를 받을 때, 미리 부모님과 통화하여 "아이가 최소 3개월은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구두 약속(신뢰)을 다져두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매니지먼트입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친권자(부모)가 미성년자에게 불리함을 이유로 적법하게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억지로 출근을 강요하거나 이를 빌미로 알바비를 깎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들면 강제근로 금지 및 임금체불 위반 등으로 강력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