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불금을 갚지 않거나 매장 기물을 부수어 손해를 입혔을 때, 사장님이 괘씸하다고 직원 월급에서 임의로 돈을 까버리는(상계) 행위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100% 범죄라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단순 실수로 급여가 [초과 입금]된 경우는 어떨까요? "아차! 150만 원 줘야 하는데 엑셀 셀을 잘못 끌어서 180만 원이 입금돼버렸네! 30만 원이나 생돈이 나갔으니 다음 달 월급에서 당장 빼야겠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장님은 먼저 150만 원을 100% 다 준 다음, 초과로 들어간 3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민사)'을 걸어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혹하고 비현실적입니다.
대법원의 숨통 트이기: 계산 착오 상계의 엄격한 허용 요건
다행히 대법원은 사장님들의 인간적인 실수를 구제하기 위해, '착오로 초과 지급된 급여'에 한해서만 사장님의 일방적인 삭감(상계)을 합법으로 인정해 줍니다. 단, 아래의 3가지 깐깐한 조건을 모두 지켜야만 합니다.
1. 타이밍의 밀접성 (골든타임):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에 실수한 것을 이번 달에 빼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작년 1년 내내 계산을 잘못해서 300만 원 더 줬네? 이번 달 월급 통째로 압류!" 하는 식의 장기간 방치된 삭감은 근로자를 굶겨 죽일 수 있으므로 100% 불법(부당 상계)입니다. 2. 사전 예고의 의무: 이번 달 월급을 입금하기 '충분히 이전(최소 며칠 전)'에 알바생에게 "미안하다, 저번 달에 엑셀 오류로 30만 원이 더 들어갔으니 이번 달 월급에서 뺄게"라고 명확히 카톡이나 서면으로 고지하여 알바생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월급날 기습적으로 빼고 주면 불법입니다. 3.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선: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인데, 저번 달에 80만 원 더 줬다고 이번 달에 20만 원만 입금해 주면 알바생은 당장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납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은 "3달에 걸쳐서 20만 원씩 나눠서 공제할게"라고 금액을 분할하여 알바생의 경제적 안정을 배려해야만 합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