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 사장님 Q&A

우리 가게에서 오래 일한 '고인물' 매니저(알바)가 새로 들어온 신입 알바생들을 왕따시키고 카톡방에서 욕을 하며 괴롭힙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알바생들끼리 기 싸움하는 건데, 사장인 저는 그냥 모른 척 냅둬도 되나요?

💡 절대 모른 척하시면 안 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가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이 바로 '사각지대(알바생 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장님은 괴롭힘 신고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할 '초기 대응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관하면 사장님 본인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직원 5명 이상인 카페,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등에서는 수많은 알바생들이 함께 부대끼며 일합니다. 여기서 흔히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알바생들 간의 권력 폭력'입니다. 매장에 오래 근무하여 매뉴얼을 꿰뚫고 있는 선임 알바생(매니저급)이 갓 들어온 신입 알바생에게 "야, 눈치 챙겨라. 일 그따위로 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며 폭언을 하거나, 자기들끼리의 단톡방에서 신입을 따돌리고 궂은일(화장실 청소 등)만 몰아주는 식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신입 알바생이 눈물을 훔치며 사장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은 사장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일하다 보면 서로 안 맞아서 기 싸움 좀 할 수도 있지. 네가 짬이 안 차서 그래. 나한테 일러바치지 말고 알바생들끼리 끝나고 치맥이라도 하면서 잘 좀 풀어봐!" 사장님은 좋은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뿌듯해하시겠지만, 이 발언은 노동법상 사업주로서 최악의 자살골을 넣은 것입니다.

알바생 간의 괴롭힘도 100%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 직위의 우위성 인정: 직장 내 괴롭힘은 꼭 사장님이나 정규직 부장님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급을 받는 알바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근무 짬바(경력)가 높거나 스케줄 배분 권한을 조금이라도 쥐고 있는 선임 알바생이 그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후임을 괴롭혔다면 법적으로 완벽한 직장 내 괴롭힘 범죄가 성립합니다.

방관하는 사장님에게 떨어지는 무자비한 철퇴

2026년 법률은 가해자보다 이를 방관한 사장님을 더 무섭게 처벌합니다.

  • 지체 없는 조사 의무: 사장님은 신입 알바생의 호소를 듣는 즉시, "기 싸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즉각 가해 알바생을 불러 사실관계를 깐깐하게 조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 즉각 분리 조치: 조사하는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시프트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근무 장소를 당장 찢어놓아야 합니다.
  • 사장님의 과태료 폭탄: 만약 사장님이 "바빠 죽겠는데 애들 싸움에 내가 왜 끼어드냐"며 조사를 뭉개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신입 알바생을 잘라버리면(불이익 처분)? 사장님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맞게 되며, 2차 가해자로 낙인찍혀 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 타깃이 됩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알바생들 따돌림을 방치했다가 300만 원 과태료를 맞은 햄버거 프랜차이즈 점주

직원이 15명인 햄버거 매장. 2년 차 고인물 알바생 3명이 연합하여 새로 온 알바생에게 지속적인 쌍욕과 폭언을 하며 왕따를 시켰습니다. 신입이 점주에게 울면서 호소했으나, 점주는 '오래 일한 3명을 자르면 당장 매장이 안 돌아간다'며 피해 신입 알바생을 오히려 퇴사시켰습니다. 분노한 신입 알바생은 노동청에 녹음 파일과 함께 점주를 고발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점주가 조사 의무를 방기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퇴사)을 주었다고 판단, 점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해 알바생 3명에 대한 강력한 징계(해고 등)를 서면으로 강제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알바생들끼리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절대 "친해져라"라고 넘기지 마시고, 당장 사장님 방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불러 구체적인 [면담 일지]를 종이에 작성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흔적을 남기세요.
  •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두 알바생의 근무 스케줄(시프트)이 절대 겹치지 않도록 즉시 시스템에서 찢어놓으십시오. 이것이 사장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1차 방어 조치입니다.
  • 조사를 통해 선임 알바생의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지면, 매장 내규에 따라 '감봉, 시프트 축소, 최악의 경우 해고'라는 단호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 이를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공지하여 매장 내 괴롭힘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셔야 리스크가 재발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과태료 최대 500만 원), 적절한 분리 조치 및 가해자 징계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해고나 스케줄 삭감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