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이상인 카페,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등에서는 수많은 알바생들이 함께 부대끼며 일합니다. 여기서 흔히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알바생들 간의 권력 폭력'입니다. 매장에 오래 근무하여 매뉴얼을 꿰뚫고 있는 선임 알바생(매니저급)이 갓 들어온 신입 알바생에게 "야, 눈치 챙겨라. 일 그따위로 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며 폭언을 하거나, 자기들끼리의 단톡방에서 신입을 따돌리고 궂은일(화장실 청소 등)만 몰아주는 식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신입 알바생이 눈물을 훔치며 사장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은 사장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일하다 보면 서로 안 맞아서 기 싸움 좀 할 수도 있지. 네가 짬이 안 차서 그래. 나한테 일러바치지 말고 알바생들끼리 끝나고 치맥이라도 하면서 잘 좀 풀어봐!" 사장님은 좋은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뿌듯해하시겠지만, 이 발언은 노동법상 사업주로서 최악의 자살골을 넣은 것입니다.
알바생 간의 괴롭힘도 100%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 직위의 우위성 인정: 직장 내 괴롭힘은 꼭 사장님이나 정규직 부장님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급을 받는 알바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근무 짬바(경력)가 높거나 스케줄 배분 권한을 조금이라도 쥐고 있는 선임 알바생이 그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후임을 괴롭혔다면 법적으로 완벽한 직장 내 괴롭힘 범죄가 성립합니다.
방관하는 사장님에게 떨어지는 무자비한 철퇴
2026년 법률은 가해자보다 이를 방관한 사장님을 더 무섭게 처벌합니다.
- 지체 없는 조사 의무: 사장님은 신입 알바생의 호소를 듣는 즉시, "기 싸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즉각 가해 알바생을 불러 사실관계를 깐깐하게 조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 즉각 분리 조치: 조사하는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시프트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근무 장소를 당장 찢어놓아야 합니다.
- 사장님의 과태료 폭탄: 만약 사장님이 "바빠 죽겠는데 애들 싸움에 내가 왜 끼어드냐"며 조사를 뭉개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신입 알바생을 잘라버리면(불이익 처분)? 사장님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맞게 되며, 2차 가해자로 낙인찍혀 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 타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