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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수습 기간, 시급 마음대로 깎아도 합법일까?

💡 절대 마음대로 깎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장기 근로계약 체결 + 단순 노무직이 아닐 때만 유효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수습이라는 명목 하에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최저임금법상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3가지를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만족해야만 단 10%의 감액이 허용됩니다. 이것을 어기면 최저임금액 위반이라는 강력한 형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방학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워킹홀리데이 파트타이머, 혹은 6개월짜리 계약직을 뽑으면서 수습 3개월간 월급을 적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100% 불법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수습 최장기간은 3개월뿐'이라는 점입니다. 사장님 임의로 이 직원은 손이 조금 느리니 6개월간 일 배우는 수습이라며 임금을 적게 준다면,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은 전부 최저임금 미달에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핵심인데, 수습 근로자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닐 것! 이라는 조항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해 단순노무종사자로 지정된 편의점 판매원, 패스트푸드 점원, 가사도우미, 패키지 포장원, 전단지 배포원,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 누구나 며칠 내로 적응이 가능한 수준의 직군들에게는 아무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멋지게 찍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편의점 점주와 알바생의 갈등

편의점을 운영하는 D사장님. 시급이 너무 올라 부담스러운 마음에 알림장 앱을 통해 '1년 이상 근무 가능자, 수습 1~3개월간 최저임금 90% 지급 동의자'로 구인공고를 냈습니다. 성실한 대학생이 와서 동의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생은 4개월 일하고 퇴사를 통보하며 동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수습기간 감액' 위반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편의점 매장 계산원은 분류표상 전형적 단순노무였고, D사장은 덜 준 10%의 미달 차액 분 수십만 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사례 2: 기계실 엔지니어의 수습 기간

제조공장의 설비 유지보수 전담 기계실 엔지니어를 신규 채용한 E사장님. 이 직업은 고도의 기술과 적응기가 필요한 전문 직종입니다. E사장은 당당하게 2년짜리 계약을 맺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법에 명시된 90%의 최저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반발하는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했지만 감독관은 '적법한 감액(1년 이상+비단순노무+3개월 이내)'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리해 주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구인 공고를 올리기 전 뽑으려는 직무가 법이 정한 '단순노무종사자' 카테고리에 속하는 직업인지 꼭! 찾아보세요.
  • 수습 감액을 원한다면 기간을 명시한 정규직(무기계약직) 또는 1년 이상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수습 감액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딱 90%입니다. 85%, 80%처럼 맘대로 후려치면 즉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강력하며, 미달하여 지급한 시급 차액분 전액을 강제 지불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