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갓 오픈하고 인건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시는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절감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수습 기간'을 두어 시급을 감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을 배우는 과정이니 급여를 조금 덜 줘도 서로 합리적일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습이라는 명목 하에 근로자의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액 이하로 삭감하는 행위는 최저임금법상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3가지 조건을 모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만족해야만 단 10%의 감액(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여지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강력한 형사적 형벌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수습 감액을 위한 필수 조건 3가지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수습 기간 내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3가지 대원칙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근로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시즌 3개월짜리 단기 알바, 몇 주만 일하는 워킹홀리데이 파트타이머, 혹은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을 뽑으면서 수습 명목으로 1~3개월간 월급을 적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100% 불법입니다. 11개월 계약도 안 되며 반드시 1년 이상(또는 무기계약)의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수습 감액 적용의 최장 기간은 3개월: 두 번째 조건은 '수습 최장기간은 3개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사장님 임의로 "이 직원은 유독 손이 조금 느리고 덜렁대니 6개월간 일을 완전히 배울 때까지 수습을 연장하자"라며 임금을 적게 준다면, 3개월을 단 하루라도 초과한 시점부터는 전부 최저임금 미달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닐 것: 세 번째 조건이자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핵심 요건입니다. 수습 근로자가 반드시 '단순노무종사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란 누구인가요?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입니다. 대한민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대분류 9군에 의해 단순노무종사자로 명확히 지정된 직업들이 있습니다.
- 편의점, 기사식당, 호프집 등의 계산원 및 파트타임 판매원
- 패스트푸드 점원, 가사도우미, 패키지 단순 포장원
- 전단지 배포원, 음식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및 건물 경비원
이들은 업무의 난이도가 극히 낮아 누구나 몇 시간, 며칠 내로 적응이 가능한 수준의 직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군들에게는 아무리 1년(365일) 이상의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멋지게 찍었다 하더라도, 단 돈 1원이라도 절대로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깎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수습 감액은 고도의 숙련도와 적응 기간이 꽤나 요구되는 전문적인 업무 분야(예: 기술직, 정규 사무직, 전문 요리사 등)에 장기간 근속할 것을 전제로 채용할 때만 활용 가능한 아주 제한적인 제도입니다.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시급을 10% 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다가는 10% 아끼려다 합의금 방어에 100%를 더 쏟아부어야 하는 끔찍한 실수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