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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알바생을 새로 뽑으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일하는 걸 지켜보다가 영 마음에 안 들면 수습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제 마음대로 당일 해고(본채용 거부)해도 합법이죠?

💡 가장 널리 퍼진, 그리고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습(시용) 기간이라고 해서 사장님이 합당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직원을 자를 수 있는 '프리패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법원 판례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필요).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직원을 채용해 놓고 보니 지각을 밥 먹듯이 하거나, 손님에게 불친절하거나, 도무지 업무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들은 근로계약서에 적어둔 [수습 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를 마치 절대 반지처럼 꺼내 듭니다. "너 아직 수습 기간이지? 우리 매장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사장님들은 수습 기간 내의 해고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고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상당수가 바로 이 '수습 직원의 부당해고'에서 발생하며, 대부분 사장님이 패소합니다.

수습 기간 해고의 진실: 해고예고수당의 면제일 뿐, 부당해고 면제가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헷갈리시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수당(한 달 치 월급)'을 주지 않고 당일에 잘라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이 조항을 보고 "아! 수습은 내 맘대로 당일 해고가 합법이구나!"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것과, 그 해고 자체가 정당한가(부당해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 정당한 이유의 필요성: 대법원 판례는 수습 근로자를 해고(본채용 거부)할 때 일반 직원보다는 해고의 기준을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단순히 "느낌이 안 좋다", "마음에 안 든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해고하면 100% 부당해고입니다.
  • 평가의 객관성: 직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잦은 지각, 지시 불이행, 심각한 고객 클레임 등) 객관적인 증거(근태 기록, 평가 일지, 시말서 등)를 사장님이 축적해 두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사장님의 치명적 실수: 서면 통지 의무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절대 말이나 카톡으로 당일 해고를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수습 알바생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히 적은 종이(해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이메일로 보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로 해고하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월급을 몽땅 물어줘야 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수습 기간이라고 카톡으로 해고했다가 월급 수백만 원을 물어준 카페 사장님

직원이 6명인 브런치 카페. 채용된 지 2주 된 알바생이 접시를 자주 깨고 손님 응대가 미숙하자, 점장님이 답답한 마음에 퇴근 후 카톡으로 '수습 기간이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했습니다. 알바생은 다음 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판정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평가 기준도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점장님은 알바생이 3개월간 집에서 쉬는 동안 발생한 월급 전액을 억울하게 지불하고 복직시켜야 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수습 기간 중에 직원을 자르고 싶더라도 절대 감정적으로 당일 해고를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다면 구두로만 혼내지 말고, "O월 O일 지각 30분", "O월 O일 손님에게 욕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평가표나 일지에 기록하여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 해고를 결정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본채용 거부(해고) 통지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뒤 서면으로 교부해야 절차적 하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해고 통보 대신 "매장 업무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며칠 치 급여를 더 챙겨줄 테니 다른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며 사직서를 받아내는(권고사직 합의) 것입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습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복직 명령 및 해고 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월급) 전액 소급 지급 명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