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해 놓고 보니 지각을 밥 먹듯이 하거나, 손님에게 불친절하거나, 도무지 업무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들은 근로계약서에 적어둔 [수습 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를 마치 절대 반지처럼 꺼내 듭니다. "너 아직 수습 기간이지? 우리 매장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사장님들은 수습 기간 내의 해고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고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상당수가 바로 이 '수습 직원의 부당해고'에서 발생하며, 대부분 사장님이 패소합니다.
수습 기간 해고의 진실: 해고예고수당의 면제일 뿐, 부당해고 면제가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헷갈리시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수당(한 달 치 월급)'을 주지 않고 당일에 잘라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이 조항을 보고 "아! 수습은 내 맘대로 당일 해고가 합법이구나!"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것과, 그 해고 자체가 정당한가(부당해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 정당한 이유의 필요성: 대법원 판례는 수습 근로자를 해고(본채용 거부)할 때 일반 직원보다는 해고의 기준을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단순히 "느낌이 안 좋다", "마음에 안 든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해고하면 100% 부당해고입니다.
- 평가의 객관성: 직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잦은 지각, 지시 불이행, 심각한 고객 클레임 등) 객관적인 증거(근태 기록, 평가 일지, 시말서 등)를 사장님이 축적해 두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사장님의 치명적 실수: 서면 통지 의무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절대 말이나 카톡으로 당일 해고를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수습 알바생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히 적은 종이(해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이메일로 보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로 해고하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월급을 몽땅 물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