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할 때 사장님들이 가장 신뢰하는 방패막이가 바로 [수습기간 3개월] 조항입니다. 3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본채용을 거부(해고)할 수 있는 마지막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3개월이 다가오는데 직원의 업무 능력이 '해고하기엔 애매하고, 정직원으로 끌어안기엔 답답한' 계륵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을 불러 통보합니다. "OO아, 네가 성실하긴 한데 아직 포스기 다루는 것도 느리고 손님 응대도 미숙해서 내가 정직원으로 전환해 주긴 좀 부담스럽네. 우리 수습기간 3개월만 더 연장해서 6개월로 해보자. 그때 가서 다시 평가할게." 직원은 당장 잘리는 것보다는 나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 얄팍한 조치는 사장님을 부당해고의 지뢰밭으로 밀어 넣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사장님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의 구속력: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못을 박았다면, 3개월이 지나는 그 순간 해당 직원은 자동으로 완전한 '정규 근로자' 신분으로 격상됩니다. 신분이 격상된 정규 직원을 사장님 마음대로 다시 수습 신분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근로조건을 최악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짓입니다.
- 일방적 연장의 무효화: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회사의 평가에 따라 수습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 X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면, 직원이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연장 자체가 원천 무효 처리됩니다.
가짜 수습기간 해고의 끔찍한 결말: 부당해고 패소
가장 큰 비극은 연장된 기간(예: 입사 후 5개월 차)에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지켜보다가 "역시 넌 안 되겠다. 수습 연장 기간이니까 내일까지만 하고 그만둬"라고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수습기간 연장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직원은 이미 3개월 차에 정규직이 된 사람이다. 정규직을 정당한 사유나 징계 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잘랐으므로 100%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의 철퇴를 내립니다. 사장님은 정당하게 자를 기회를 놓친 채 꼼수를 부리다 수백만 원의 해고 기간 임금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