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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직원을 새로 뽑고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주가 3개월째인데 아직도 일을 너무 못해서 본채용을 하기가 꺼려집니다. 쿨하게 자르긴 아쉬우니, 수습기간을 사장 맘대로 3개월 더 연장해서 총 6개월로 늘려봐도 괜찮겠죠?

💡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입니다! 사장님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조건의 심각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연장된 기간에 직원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줄 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및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대법원 판례 (수습기간의 연장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결과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동의가 필수적이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직원을 채용할 때 사장님들이 가장 신뢰하는 방패막이가 바로 [수습기간 3개월] 조항입니다. 3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본채용을 거부(해고)할 수 있는 마지막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3개월이 다가오는데 직원의 업무 능력이 '해고하기엔 애매하고, 정직원으로 끌어안기엔 답답한' 계륵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을 불러 통보합니다. "OO아, 네가 성실하긴 한데 아직 포스기 다루는 것도 느리고 손님 응대도 미숙해서 내가 정직원으로 전환해 주긴 좀 부담스럽네. 우리 수습기간 3개월만 더 연장해서 6개월로 해보자. 그때 가서 다시 평가할게." 직원은 당장 잘리는 것보다는 나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 얄팍한 조치는 사장님을 부당해고의 지뢰밭으로 밀어 넣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사장님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의 구속력: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못을 박았다면, 3개월이 지나는 그 순간 해당 직원은 자동으로 완전한 '정규 근로자' 신분으로 격상됩니다. 신분이 격상된 정규 직원을 사장님 마음대로 다시 수습 신분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근로조건을 최악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짓입니다.
  • 일방적 연장의 무효화: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회사의 평가에 따라 수습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 X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면, 직원이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연장 자체가 원천 무효 처리됩니다.

가짜 수습기간 해고의 끔찍한 결말: 부당해고 패소

가장 큰 비극은 연장된 기간(예: 입사 후 5개월 차)에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지켜보다가 "역시 넌 안 되겠다. 수습 연장 기간이니까 내일까지만 하고 그만둬"라고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수습기간 연장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직원은 이미 3개월 차에 정규직이 된 사람이다. 정규직을 정당한 사유나 징계 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잘랐으므로 100%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의 철퇴를 내립니다. 사장님은 정당하게 자를 기회를 놓친 채 꼼수를 부리다 수백만 원의 해고 기간 임금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일방적으로 수습 연장 후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박살 난 중소기업

영업직 신입사원을 뽑은 회사. 3개월이 되자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장이 일방적으로 수습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신입은 아무 말 못 하고 일하다가 5개월 차에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입사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자, 노동위는 '근로계약서에 수습 연장 근거 규정이 없고,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므로 연장은 무효이며, 정규직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판정하여 회사에 복직 명령과 임금 소급 지급을 강제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되, 업무능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선제적으로 삽입하여 방어막을 구축하세요.
  • 3개월 수습이 끝나기 최소 1~2주 전에 공식적인 [수습 평가표]를 작성하여 '왜 연장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고 면담을 진행하십시오.
  • 면담 자리에서 직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라는 종이 문서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법적인 연장이 완성됩니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당초 약속된 3개월이 끝나기 전에 결단을 내려 본채용을 거부(권고사직 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적법한 절차와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임의 연장한 뒤 본채용을 거부(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월급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