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더럽게 못하고, 퇴사하는 날까지 사장님 속을 박박 긁고 나간 괘씸한 알바생. 며칠 뒤 그 알바생으로부터 얄미운 카톡이 옵니다. "사장님, 저 실업급여 타야 하니까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알바생이 국가 돈을 타 먹는 꼴조차 보기 싫어서 카톡을 읽씹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그놈 서류는 처리하지 말고 무기한 보류해!"라고 몽니를 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소심한 복수는 사장님의 지갑만 털어가는 자충수가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장님의 호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 발급 기한의 압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직원이 퇴사한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장님(회사)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무조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하는 얄짤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 과태료는 '미발급·지연'과 '허위 작성'이 다릅니다: 단순히 기한을 넘기거나 발급을 미룬 경우의 과태료는 통상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으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반면 이직 사유·근무기간 등을 거짓으로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까지 별도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 직권 처리의 굴욕: 심지어 사장님이 끝까지 버텨도,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만 들고 고용센터에 찾아가면 감독관이 사장님을 패싱하고 직권으로 실업급여를 승인해 버립니다. 결국 사장님은 복수도 못 하고 벌금만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