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고 수습 기간(보통 1~3개월)을 거치던 중, 도저히 업무 센스가 없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하여 사장님이 한 달 만에 "안 되겠다. 너 본채용 거부할 테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통보(수습 해고)했습니다.
며칠 뒤, 그 수습 알바생이 카톡으로 "사장님, 저 해고당했으니 실업급여 타게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 좀 넣어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사장님은 황당합니다. "야, 네가 우리 가게에서 고작 1달 일해놓고 무슨 실업급여야? 최소 180일은 일해야 타는 거 아냐? 어차피 요건도 안 되면서 귀찮게 서류 써달라고 난리야! 안 써줘!"
실업급여 자격 판단은 사장님이 아니라 '국가'가 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 합산의 마법: 알바생이 사장님 가게에서는 비록 딱 1개월밖에 안 일했지만, 그 알바생이 직전 가게, 또 그 전 가게에서 일했던 고용보험 기간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가게에서 '수습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 코드를 득템(?)함으로써, 그 알바생의 과거 180일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 서류 발급은 무조건적 의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사장님은 이 직원이 내 가게에서 단 하루를 일했든, 수습 한 달을 일했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무조건 서류를 작성해 고용센터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너는 고작 한 달 일해서 어차피 실업급여 못 타!"라며 알바생의 서류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시면, 사장님만 '이직확인서 미발급 과태료 100만 원'의 억울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수습 직원이라도 해고를 했다면, 깔끔하게 이직 사유 란에 '수습 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해고)'라고 솔직하게 체크하여 세무사를 통해 즉각 전송해 버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