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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수습 기간 1달 만에 수습 종료(해고)로 자른 알바생도 실업급여 타게 이직확인서를 써줘야 하나요?

💡 네, 무조건 써주셔야 합니다! 단 하루를 일했든 1달 수습 기간이든 상관없이,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한 후 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사장님은 10일 이내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의 신고 등)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수습 포함)에 대한 서류 발급 의무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직원을 채용하고 수습 기간(보통 1~3개월)을 거치던 중, 도저히 업무 센스가 없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하여 사장님이 한 달 만에 "안 되겠다. 너 본채용 거부할 테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통보(수습 해고)했습니다.

며칠 뒤, 그 수습 알바생이 카톡으로 "사장님, 저 해고당했으니 실업급여 타게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 좀 넣어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사장님은 황당합니다. "야, 네가 우리 가게에서 고작 1달 일해놓고 무슨 실업급여야? 최소 180일은 일해야 타는 거 아냐? 어차피 요건도 안 되면서 귀찮게 서류 써달라고 난리야! 안 써줘!"

실업급여 자격 판단은 사장님이 아니라 '국가'가 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 합산의 마법: 알바생이 사장님 가게에서는 비록 딱 1개월밖에 안 일했지만, 그 알바생이 직전 가게, 또 그 전 가게에서 일했던 고용보험 기간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가게에서 '수습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 코드를 득템(?)함으로써, 그 알바생의 과거 180일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 서류 발급은 무조건적 의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사장님은 이 직원이 내 가게에서 단 하루를 일했든, 수습 한 달을 일했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무조건 서류를 작성해 고용센터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너는 고작 한 달 일해서 어차피 실업급여 못 타!"라며 알바생의 서류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시면, 사장님만 '이직확인서 미발급 과태료 100만 원'의 억울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수습 직원이라도 해고를 했다면, 깔끔하게 이직 사유 란에 '수습 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해고)'라고 솔직하게 체크하여 세무사를 통해 즉각 전송해 버리십시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수습 직원 무시하다 과태료 맞은 편의점

편의점 점주 O씨는 수습 2주 만에 해고한 알바생이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자 '일수도 안 차는데 왜 해달라 하냐'며 무시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알바생은 이전 직장에서 7개월을 일하고 퇴사한 전력이 있어 이번 '수습 해고'를 통해 합산 실업급여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서류를 지연시킨 점주 O씨는 얄짤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수습 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한 근로자도 똑같이 고용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피보험자임을 잊지 마세요.
  • 수습 탈락자가 서류를 요구하면, 내가 심판관이 되어 실업급여 요건을 재단하지 말고 요청받은 날 즉시 세무사에게 서류 처리를 지시하세요.
  • 이직확인서 사유란에는 '수습 기간 중 업무 부적격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라고 팩트 그대로 적어주시면 사업주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부는 법령·행정해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