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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주말 알바로 1년 넘게 일하던 대학생을 이번 달부터 정식 4대보험이 되는 매니저(정규직)로 승격시켜 근로계약서를 아예 새로 썼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줄 때, 알바하던 시절은 빼고 '정규직 계약서 새로 쓴 날'부터 1년을 카운트하면 되는 거 맞죠?

💡 엄청난 착각이자 사장님의 재무 상태를 파괴할 최악의 오산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거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바뀌는 것과 완벽하게 무관합니다. 우리 매장에 주 15시간 이상 알바생으로 '최초로 출근하여 앞치마를 두른 첫날'부터 전체 기간을 하나로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대법원 판례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 형태(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 근로자 등)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알바생이 성실하게 일을 너무 잘해서, 사장님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너 주말 알바 말고, 다음 달부터 시급 대폭 올려주고 4대보험도 넣어줄 테니까 우리 가게 정직원(매니저) 해라!" 직원은 감격하며 기존 알바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연봉이 적힌 삐까뻔쩍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새롭게 도장을 찍습니다.

사장님은 속으로 안도합니다. "기존에 알바생으로 일했던 1년 2개월은 3.3% 프리랜서 떼거나 단기 알바로 쓴 거니까 퇴직금 리셋(Reset)됐고, 이제 오늘 정규직 도장 찍은 날부터 1년 다시 카운트해서 나중에 퇴직금 주면 되겠네!" 하지만 이는 훗날 수백만 원짜리 시한폭탄이 되어 사장님의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을 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장님의 이런 꼼수나 착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 신분 전환은 단절이 아닙니다: 알바생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승격되거나 직함이 바뀌었더라도, 어제도 이 가게에 출근했고 오늘도 이 가게에 출근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바로 일했던 과거의 기간과 정규직으로 일한 현재의 기간이 풀(Full)로 합산됩니다.
  • 소급의 마법: 만약 알바생으로 2년을 일하고 정규직으로 1년을 일한 뒤 완전히 퇴사했다면? 사장님은 정규직 1년 치 퇴직금이 아니라, 무려 '3년 치'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내주어야 합니다.

사장님을 울리는 가장 끔찍한 함정: 퇴직금 단가의 급등

이 상황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알바 시절에는 월 100만 원을 받았지만, 정규직 매니저가 되어 월 300만 원을 받다가 퇴사했다면?
  • 사장님은 알바로 일했던 과거 2년에 대한 퇴직금마저도, 알바 시절의 100만 원이 아니라 가장 비싸진 몸값인 [정규직 월급 300만 원]을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싼값에 부려 먹던 알바 시절의 퇴직금까지 3배로 뻥튀기되어 터지는 최악의 인건비 잭팟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알바생을 매니저로 승격시켰다가 퇴직금 1,500만 원을 물어준 패밀리 레스토랑

주 20시간 파트타임 알바로 3년을 일하던 직원을, 점주가 성실함을 높이 사 월급 350만 원의 정규직 점장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점장으로 1년을 일하고 퇴사하는 날, 사장님은 정규직 1년 치 퇴직금 3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총 4년을 일했으니 알바 시절 포함 4년 치 퇴직금 1,4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사장님은 최종 월급(3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4년 치 퇴직금을 꼼짝없이 모두 뱉어내고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알바생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거나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절대로 과거 알바 기간의 퇴직금이 '리셋'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서류를 다시 써도 실근로가 이어졌다면 100% 합산됩니다.
  • "그럼 정규직 시켜줄 때 알바 몫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줘버리면 되잖아?" 이것 역시 절대 안 됩니다. 신분 전환(정규직 전환)은 법에서 허락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가 되어 나중에 또 줘야 합니다.
  •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알바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부터, 과거 알바 기간이 모두 퇴직금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훗날 거액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을 미리 재무 장부에 반영(퇴직충당금 설정)해 두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것입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계약 형태 전환(알바→정규직)을 핑계로 과거 근속기간을 고의로 단절시켜 산정하고 퇴직금을 축소 지급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