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성실하게 일을 너무 잘해서, 사장님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너 주말 알바 말고, 다음 달부터 시급 대폭 올려주고 4대보험도 넣어줄 테니까 우리 가게 정직원(매니저) 해라!" 직원은 감격하며 기존 알바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연봉이 적힌 삐까뻔쩍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새롭게 도장을 찍습니다.
사장님은 속으로 안도합니다. "기존에 알바생으로 일했던 1년 2개월은 3.3% 프리랜서 떼거나 단기 알바로 쓴 거니까 퇴직금 리셋(Reset)됐고, 이제 오늘 정규직 도장 찍은 날부터 1년 다시 카운트해서 나중에 퇴직금 주면 되겠네!" 하지만 이는 훗날 수백만 원짜리 시한폭탄이 되어 사장님의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을 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장님의 이런 꼼수나 착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 신분 전환은 단절이 아닙니다: 알바생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승격되거나 직함이 바뀌었더라도, 어제도 이 가게에 출근했고 오늘도 이 가게에 출근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바로 일했던 과거의 기간과 정규직으로 일한 현재의 기간이 풀(Full)로 합산됩니다.
- 소급의 마법: 만약 알바생으로 2년을 일하고 정규직으로 1년을 일한 뒤 완전히 퇴사했다면? 사장님은 정규직 1년 치 퇴직금이 아니라, 무려 '3년 치'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내주어야 합니다.
사장님을 울리는 가장 끔찍한 함정: 퇴직금 단가의 급등
이 상황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알바 시절에는 월 100만 원을 받았지만, 정규직 매니저가 되어 월 300만 원을 받다가 퇴사했다면?
- 사장님은 알바로 일했던 과거 2년에 대한 퇴직금마저도, 알바 시절의 100만 원이 아니라 가장 비싸진 몸값인 [정규직 월급 300만 원]을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싼값에 부려 먹던 알바 시절의 퇴직금까지 3배로 뻥튀기되어 터지는 최악의 인건비 잭팟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