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주방장이나 뛰어난 경력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학원 강사 등을 우리 가게(회사)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사장님들은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합니다. 입사하자마자 현찰로 수백만 원을 꽂아주는 이른바 '싸인 보너스(Signing Bonus)'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만 받고 몇 달 만에 튀어버리는 이른바 '먹튀'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방어막을 칩니다. "입사 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사할 경우 위약금 명목으로 전액 반환해야 한다." 직원이 서명까지 했으니 사장님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직원이 퇴사하며 "노동법에 위약금 약정은 불법이라니까 돈 못 돌려줍니다!"라고 배를 째면 어떻게 될까요?
### 아차 하면 날아가는 300만 원: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무서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퇴직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약정은 100% 원천 무효가 되며 직원은 돈을 먹튀해도 합법이라는 기막힌 결론이 나옵니다.
### 2026년 대법원이 열어둔 합법적 환수 루트: '선지급 보수의 정산' 그렇다면 사장님은 그냥 당해야만 할까요? 다행히 2026년 판례평석에 따르면 법원은 사업주를 구제할 예외적인 틈새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퇴직 후 환불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위약금이 아닌 선지급 보수의 정산으로 보아 제20조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를 보여줍니다. * **계약서 워딩의 마법:** 즉, 계약서에 "이 돈은 1년간의 의무 근무에 대한 대가를 미리 선지급한 것이며, 1년을 채우지 못할 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미경과분만큼을 반환(정산)한다"라고 매우 디테일하게 '정산'의 개념을 명시했다면? 이는 위약금이 아니므로 직원이 도망가더라도 사장님은 민사소송을 통해 300만 원 중 남은 돈을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