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 등 숏폼 마케팅이 자영업자의 최고 무기가 된 2026년. 많은 카페, 술집, 의류 매장 사장님들이 가게 홍보를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치트키는 바로 '매력적인 알바생'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 훈남 알바생 보러 오세요!", "얼굴 천재 매니저의 커피 내리는 법!" 등의 멘트와 함께 올라간 릴스는 순식간에 조회수 수만 회를 찍으며 매출 폭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알바생이 퇴사하는 날, 웃음기는 싹 사라집니다. "사장님, 저 이제 여기 직원도 아닌데 인스타에 올라간 제 얼굴 영상이랑 사진 전부 다 내려주세요. 다른 데 취업하는 데 곤란해서요."
사장님은 당황하며 화를 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고용한 내 가게 직원인데, 일하는 모습 좀 찍어 올린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저 영상 하나로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데 저걸 내리라고 해? 절대 못 내려!" 과연 사장님의 주장은 법정에서 먹힐까요?
내 직원의 초상권은 사장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월급을 주면 알바생의 초상권도 내가 산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의 대가: 여러분이 알바생에게 준 시급은 '서빙과 커피 제조라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지, 그 직원의 얼굴을 매장 홍보 모델로 쓰겠다는 초상권 사용료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려 돈(매출)을 벌었다면, 이는 알바생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훔쳐서 영리적 이익을 취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구두 합의의 한계: 찍을 때 알바생이 카메라를 보며 브이를 해주고 웃었다 하더라도(묵시적 동의), 그것이 '내 얼굴을 가게 홍보 계정에 영구적으로 업로드해도 좋다'는 동의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매우 몹시 어렵습니다.
퇴사자의 잊힐 권리와 민사 소송 리스크
백번 양보해서 알바생이 재직 중에는 마케팅 업로드에 기꺼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알바생이 퇴사하며 "이제 내려주세요(동의 철회)"라고 요구하는 순간 사장님은 즉각 게시물을 삭제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하면, 알바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초상권 침해 위자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사장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뜯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