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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요즘 릴스나 틱톡 마케팅이 대세라, 우리 카페에서 제일 예쁘고 잘생긴 알바생들이 웃으며 일하는 영상을 찍어 가게 공식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올렸더니 매출이 떡상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퇴사하면서 영상 다 지워달라는데 제 가게 홍보 영상인데 굳이 지워야 하나요?

💡 네, 당장 영상과 사진을 전부 삭제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매장이라도 직원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초상)을 상업적 마케팅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사전에 문서로 된 [초상권 사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직원은 영상 삭제 요구는 물론 수백만 원의 위자료(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헌법 제10조(인격권 보호)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그 밖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권)를 가지며, 이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 등 숏폼 마케팅이 자영업자의 최고 무기가 된 2026년. 많은 카페, 술집, 의류 매장 사장님들이 가게 홍보를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치트키는 바로 '매력적인 알바생'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 훈남 알바생 보러 오세요!", "얼굴 천재 매니저의 커피 내리는 법!" 등의 멘트와 함께 올라간 릴스는 순식간에 조회수 수만 회를 찍으며 매출 폭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알바생이 퇴사하는 날, 웃음기는 싹 사라집니다. "사장님, 저 이제 여기 직원도 아닌데 인스타에 올라간 제 얼굴 영상이랑 사진 전부 다 내려주세요. 다른 데 취업하는 데 곤란해서요."

사장님은 당황하며 화를 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고용한 내 가게 직원인데, 일하는 모습 좀 찍어 올린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저 영상 하나로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데 저걸 내리라고 해? 절대 못 내려!" 과연 사장님의 주장은 법정에서 먹힐까요?

내 직원의 초상권은 사장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월급을 주면 알바생의 초상권도 내가 산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의 대가: 여러분이 알바생에게 준 시급은 '서빙과 커피 제조라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지, 그 직원의 얼굴을 매장 홍보 모델로 쓰겠다는 초상권 사용료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려 돈(매출)을 벌었다면, 이는 알바생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훔쳐서 영리적 이익을 취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구두 합의의 한계: 찍을 때 알바생이 카메라를 보며 브이를 해주고 웃었다 하더라도(묵시적 동의), 그것이 '내 얼굴을 가게 홍보 계정에 영구적으로 업로드해도 좋다'는 동의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매우 몹시 어렵습니다.

퇴사자의 잊힐 권리와 민사 소송 리스크

백번 양보해서 알바생이 재직 중에는 마케팅 업로드에 기꺼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알바생이 퇴사하며 "이제 내려주세요(동의 철회)"라고 요구하는 순간 사장님은 즉각 게시물을 삭제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하면, 알바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초상권 침해 위자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사장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뜯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알바생 릴스 마케팅에 취해 동의 없이 영상을 썼다가 위자료 300만 원을 물어낸 호프집

인기 있는 번화가 호프집. 사장님이 미모가 뛰어난 여자 알바생이 맥주를 서빙하는 모습을 몰래 찍어 '우리 가게 비주얼 알바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틱톡에 올려 1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알바생은 댓글로 얼평(얼굴 평가)과 성희롱성 글이 달리는 것에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퇴사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사장님이 '매출 떨어져서 안 된다'고 버티자, 알바생은 변호사를 선임해 초상권 침해 금지 가처분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즉각적인 영상 삭제를 명령함과 동시에, 사장님에게 초상권 무단 영리 사용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300만 원을 알바생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직원의 얼굴이나 뒷모습이 특정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매장 SNS 계정에 홍보용으로 올리려면, 반드시 입사 시점이나 촬영 전에 [초상권 사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라는 정식 종이 문서를 만들어 자필 서명을 받으십시오.
  • 동의서에는 '사용 목적(인스타, 블로그 홍보)', '사용 기간(재직 중 및 퇴사 후 O개월까지)', '초상 사용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여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훗날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동의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찍어 올린 영상이 있다면, 알바생이 삭제를 요구하는 즉시 미련 없이 전부 삭제(Take-down)하십시오. 버티다가 수백만 원의 민사 소송비를 날리는 것이 훨씬 더 뼈아픈 손실입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초상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여 영리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해자(근로자)로부터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영상이나 사진의 즉각적인 폐기 및 게시 중단 가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