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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알바생이 집안 빚 때문에 당장 현금이 급하다며 저에게 사정사정합니다. '나중에 퇴직금 안 받을 테니, 차라리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몫으로 10만 원씩 더 쪼개서 (포함해서) 넣어주세요!'라며 본인이 직접 각서까지 써준다네요. 이렇게 줘도 합법이죠?

💡 절대, 무조건 불법입니다! 직원이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며 각서를 써주고 공증을 받더라도,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쪼개어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대법원에 의해 100% 무효 처리됩니다. 결국 사장님은 나중에 직원이 퇴사할 때 목돈으로 진짜 퇴직금을 한 번 더 물어줘야 하는 이중 지급의 대참사를 겪게 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전에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이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직원과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착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그리고 배신감이 가장 큰 법적 분쟁 중 1위가 바로 '퇴직금 분할 선지급' 문제입니다.

재직 중인 알바생이나 매니저가 사장님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장님, 제가 당장 원룸 월세도 밀리고 대출 이자 갚을 돈이 없어서 피가 마릅니다. 제가 나중에 1년 채우고 퇴사할 때 받을 퇴직금 있잖아요? 그거 안 주셔도 되니까, 차라리 매달 제 월급에 20만 원씩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얹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퇴사할 때 딴말 안 하겠다'고 각서에 지장 찍고 동영상으로 얼굴까지 찍어놓을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사장님은 불쌍한 직원을 돕기 위해 흔쾌히 월급을 올려주고 계약서에도 [본 월급 250만 원에는 매월 선지급되는 퇴직금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꼼꼼히 적습니다. 이로써 완벽하게 방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행법규의 칼날은 매몰찹니다: 각서의 무효화

몇 년 뒤, 이 알바생이 퇴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노동청에서 사장님을 부릅니다. "사장님, 퇴사자 퇴직금 안 주셨네요. 당장 지급하세요." 사장님은 기가 차서 알바생이 지장을 찍은 각서와 매달 20만 원씩 더 준 급여명세서를 들이밉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고개를 젓습니다.

  • 퇴직금 사전 포기 불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늙거나 완전히 퇴사했을 때' 먹고살 생명줄을 국가가 강제로 모아두게 한 돈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하기도 전에 이 생명줄을 헐어 쓰거나 "안 받겠다"고 포기하는 약정은 국가가 100% 휴지 조각(무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 이중 지급의 지옥: 각서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직원이 퇴사하는 순간 진짜 퇴직금 청구권이 새로 부활합니다. 사장님은 꼼짝없이 수백만 원의 진짜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번 더 통장에 입금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송의 진흙탕

사장님이 매달 20만 원씩 미리 챙겨준 돈은 노동청에서 '퇴직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사장님이 직원에게 착각해서 부당하게 준 돈(부당이득금)으로 처리됩니다. 사장님이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노동청이 아니라 별도로 변호사를 사서 직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이라는 피 말리는 싸움을 수개월 동안 진행해야 합니다. 떼인 돈 돌려받으려다 소송비가 더 나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알바생 사정에 눈물 흘리며 퇴직금을 쪼개줬다가 뒤통수 맞은 치킨집

배달 알바생이 카드빚으로 고통받자, 점주가 알바생의 간곡한 부탁으로 자필 각서를 받고 매월 15만 원씩 퇴직금을 선지급(분할 지급) 형태로 월급에 얹어 주었습니다. 2년을 일하고 퇴사한 알바생은 앙심을 품고 노동청에 '저는 퇴직금을 한 번도 목돈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며 신고했습니다. 점주는 각서와 녹음 파일까지 냈으나, 근로감독관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전면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결국 점주는 2년 치 진짜 퇴직금 약 350만 원을 알바생에게 한 번 더 이중 지급해야 하는 최악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직원이 아무리 불쌍한 사연으로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쪼개서 선지급해 달라고 사정해도, 눈을 질끈 감고 절대 안 된다며 철벽을 치십시오. 동의서와 공증 등 그 어떤 서류를 받아도 법원 앞에서는 무조건 패소합니다.
  • 직원이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면, 퇴직금이라는 명목을 절대 쓰지 말고 사장님 개인 자격으로 무이자 [가불(대여금)] 처리를 해주고 차용증을 깔끔하게 써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가장 완벽하게 사장님을 방어하는 방법은 국가가 보증하는 [퇴직연금(DC형)] 계좌를 개설하여, 매달 알바생의 연금 계좌로 퇴직금 몫을 합법적으로 적립시켜 사장님의 관리 책임을 공단으로 아예 떠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 시 산정된 진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중 지급의 재무적 손실을 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