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단 한 줄의 사과 카톡만 남기고 돌연 연락 두절과 함께 사라지는 무단퇴사(Ghosting). 장사에 목숨을 건 사장님들에게 이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막대한 금전적 타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당장 금요일 피크 타임에 직원이 없으니, 손님들은 주문이 늦다며 항의하다 그냥 나가버리고 쏟아지는 배달 앱의 주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사정상 취소'를 누릅니다. 하루에만 수십~수백만 원의 매출이 날아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사장님은 인터넷에 검색해 봅니다. "그래! 근로기준법상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안 밝혔으니까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야! 내가 변호사 사서 무단퇴사 손해배상 소송 걸어서 이놈 통장에 압류 걸고 참교육 시켜주겠어!" 과연 사장님의 정의 구현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손해액 입증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
법적으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는 '계약 불이행'이 맞으므로 민사 소송을 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묻는 질문에 사장님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 판사: "사장님, 금요일 매출 100만 원이 줄어든 게 100% 저 알바생 한 명이 출근 안 해서 발생한 손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비가 와서 손님이 적었던 것인지, 사장님 요리 실력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 인과관계의 절벽: 법원은 직원이 안 나와서 생긴 '불편함'이나 전체적인 '매출 하락'을 손해액으로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직원이 펑크를 내서 대타를 부르느라 급하게 추가로 지출된 택시비나 시급 차액, 혹은 그 직원이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튀어서 썩어버린 식자재 폐기 비용 등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 가능한 직접 손실 금액]의 영수증이 있어야만 손해를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홀서빙 알바생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괘씸죄의 비용
- 배보다 배꼽: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만 수백만 원이 깨집니다. 1년 넘게 진흙탕 싸움을 해봤자, 설령 이긴다 해도 판사가 인정해 주는 손해배상액은 고작 대타 인건비 차액 몇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금체불 역풍 금지: 가장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무단퇴사한 알바생의 마지막 달 월급을 사장님 마음대로 꽉 잡고 안 주거나 삭감하면(상계 금지 위반), 사장님은 즉각 임금체불 범죄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