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카페에서 평일 낮에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알고 보니 주말에는 길 건너편에 있는 경쟁사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듭니다. "아니, 우리 매장 레시피랑 노하우를 빼돌리는 거 아니야? 당장 내일 불러서 취업규칙에 있는 '이중취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잘라버려야겠다!"라고 다짐하시죠. 실제로 많은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사장의 허락 없이 타 직종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투잡(겸업)은 근로자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알바생의 월급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우리 매장에 출근하기로 약속한 그 근무 시간'에만 한정됩니다.
- 사생활 통제 불가: 퇴근 후 밤에 대리운전을 하든, 주말에 경쟁 카페에서 알바를 하든 그것은 근로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투잡 금지'라고 적어놨더라도 그 조항 자체의 효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 무작정 해고 시 부당해고: 단순히 투잡을 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서 100%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사장님이 패소하게 됩니다.
징계가 가능한 '합법적 예외 상황'은 무엇인가요?
사장님이 정당하게 칼을 빼 들 수 있는 순간은, 그 투잡이 우리 매장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입혔을 때뿐입니다. 1. 직무 충실 의무 위반: 알바생이 밤새 투잡을 뛰느라 우리 매장에 와서는 카운터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툭하면 지각하고 무단결근을 일삼아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 2. 영업비밀 침해: 경쟁사 카페에 취업해서 우리 매장의 비밀 소스 레시피를 넘기거나, 단골손님을 그쪽으로 빼돌리는 등 명백한 해사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러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증거)을 수집했다면, 그때는 투잡 자체가 아니라 '근무 태도 불량' 및 '매장 손해 유발'을 이유로 합법적인 징계나 해고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