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해 본 사장님들이라면 퇴사를 앞둔 알바생이나 직원으로부터 한 번쯤 이런 은밀하고 간절한 부탁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사장님, 저 다음 달부터 학교 복학(또는 개인 사정) 때문에 아쉽게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혹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해 주실 때 사유를 '가게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 당한 것'으로 체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사장님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인데, 저 마지막 챙겨주신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코드 하나만 바꿔주세요."
마음 약한 초보 사장님들은 '그래, 그동안 고생했는데 내 생돈 나가는 것도 아니니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에 허위로 권고사직(코드 23번 등)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는 사장님의 매장에 국가가 내리는 핵폭탄을 스스로 버튼을 눌러 터뜨리는 극악무도한 자살 행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죄: 사장님도 공범으로 처벌
국가의 고용보험 기금을 속여서 빼먹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 형사 처벌의 대상: 알바생이 제 발로 걸어 나갔음(자진 퇴사)에도 사장님이 서류를 권고사직으로 꾸며주면, 사장님은 단순한 실수범이 아니라 국가 재산을 훔치는 것을 도운 '부정수급 공범(방조범)'으로 형사 고발됩니다.
- 연대 책임: 알바생이 부당하게 타간 실업급여 전액은 물론, 징벌적 추가 징수금까지 사장님이 알바생과 연대하여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에 떨어지는 3가지 치명적인 영업 타격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준 대가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 정부 지원금 전면 중단 및 환수: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매달 사장님 통장으로 쏠쏠하게 들어오던 국가 고용 지원금이 그 즉시 영구 중단되며, 그동안 받았던 돈마저 부당이득으로 몽땅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주방이나 홀에 꼭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E-9 등)를 고용할 수 있는 쿼터와 자격이 수년간 박탈당해 인력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3. 불시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 타겟: '이 매장은 서류를 위조하는 질 나쁜 사업장'으로 낙인찍혀, 임금대장부터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부여 여부까지 몇 년 치 장부를 샅샅이 털리는 지옥 같은 근로감독의 표적이 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알바생의 눈물 어린 부탁이 짠하더라도 "서류를 조작하는 건 나더러 감방에 가라는 소리와 똑같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퇴사 사유는 무조건 있는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코드 11번)'로 명시하여 신고하는 것만이 사장님의 소중한 사업장과 통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