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장사하기도 바쁜 평일 오후, 관할 고용복지센터 부정수급 조사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전화가 걸려 옵니다. "OO사장님, 작년에 퇴사하신 직원 김OO 씨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와 다름없는 이 압박감에 사장님들은 "내가 알바생이랑 짜고 친 것도 아닌데,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 책임 져서 벌금 내고 콩밥 먹는 거 아닌가?"라며 멘탈이 붕괴됩니다.
공모(짜고 치기)가 없었다면 사장님은 100% 결백한 피해자입니다
국가가 사장님을 부르는 이유는 사장님을 범죄자로 확정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알바생의 범죄를 입증할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사장님이 처벌받는 경우: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타는 걸 알면서도 몰래 현금으로 월급을 주고 이중 장부를 썼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를 '도와준 증거'가 있을 때만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 사장님이 무혐의 받는 경우: 사장님은 알바생이 실업급여 수급자인 줄 꿈에도 몰랐고, 그냥 평소대로 4대 보험 신고를 했거나, 혹은 일용직 세금 신고를 국세청에 성실하게 다 올렸다면 사장님은 국가를 속일 의도가 0%였음이 입증됩니다. 이 경우 알바생 혼자 국가 돈을 타 먹다 국세청망에 걸린 단독 범행이므로, 사장님에게는 어떠한 과태료나 연대 징수 책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부정수급이 성립하면 근로자 쪽에 무엇이 붙을 수 있나
2026년 기준으로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 전액 환수에 더해, 공모 여부 등에 따라 추가징수(공모형은 최대 5배, 단독 위반 등은 시행규칙상 최대 2배 등)가 붙을 수 있고,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 등 요건을 갖추면 추가징수 면제 등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장님이 공모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