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건강 악화나 이사 등 안타까운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 사장님 마음 한편으로는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주고 싶은 연민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수급액 전액 환수에 더해 공모 등에 따라 최대 5배까지(단독 위반 등은 시행규칙상 최대 2배까지) 추가징수가 붙을 수 있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등 요건을 갖추면 추가징수 면제 등 완화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허위 신고 자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도울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고용보험법에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던졌더라도 '이건 국가가 봐도 도저히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정당한 자진 퇴사 사유 13가지]가 존재합니다. 사장님은 이 팩트를 증명해 주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루트
1. 매장 이전 및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초과: 사장님이 가게를 멀리 확장이전하는 바람에, 기존 직원의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는 합법적인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사장님은 '가게 주소 이전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2. 질병 및 체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직원이 디스크나 관절염으로 도저히 서빙을 계속할 수 없어 퇴사할 때, 사장님이 '우리 매장은 다른 가벼운 직무로 부서 이동을 시켜줄 여력이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써주면 직원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합법적으로 수급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월급이나 휴업수당 등의 지연 및 미달 지급: 경영이 어려워 최근 1년 내 2개월 이상 월급을 체불했거나 늦게 준 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사장님이 체불 사실을 쿨하게 인정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