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든 정규직이든 입사 후 첫 11개월 동안은 매달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총 11개의 쏠쏠한 '월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0개월 차가 된 알바생의 통장에는 10개의 연차가 든든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호출하더니 "노동법이 바뀌어서 1년 미만 연차는 1년 딱 채우기 전에 안 쓰면 전부 공중분해 된다.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돈 달라고 떼쓰지 말고 이번 달에 가게 좀 한가할 때 무조건 다 쉬어라"라며 반강제로 연차 사용을 지시합니다.
돈으로 모아뒀다 퇴사할 때 받고 싶었던 알바생 입장에서는 이 말이 청천벽력 같습니다. 과연 사장님의 말이 사실일까요?
1년 미만 연차의 소멸 기한: 1년의 법칙
- 휴가 사용 권리의 소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는 언제 발생했든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365일)이 되는 날]이 자정이 지나면 '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모조리 사라지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 사장님의 착각, '연차수당' 청구권의 부활: 사장님들은 "휴가 권리가 소멸했으니 돈(수당)으로 안 줘도 된다"고 심각하게 착각하십니다. 대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1년이 지나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바로 그 순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개수만큼 100% 현금으로 환산하여 요구할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새로 뿅 하고 탄생합니다!
사장님이 합법적으로 돈을 안 주는 유일한 방법: 연차 촉진제도
만약 사장님이 돈을 주기 싫다면, 말로만 "빨리 써라"라고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법에 정해진 아주 복잡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입사 9개월 차에 서면으로 남은 연차 개수를 통보하고, 휴가 계획서를 내라고 서면으로 지시하는 행위)]를 문서로 완벽하게 지켰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합법적으로 면제됩니다. 구두나 카톡으로 대충 쓰라고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정식 '서면(종이 문서)'으로 연차 촉진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1년이 되기 전까지 연차를 아끼고 아껴서 안 썼다고 해도 그 돈은 공중분해 되지 않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의 첫 월급날, 남은 10개의 연차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통장에 수십만 원의 현금 뭉치로 꽂혀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