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헬스장 카운터, 식당 서빙 등 수많은 현장에서 사장님들은 4대보험 가입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알바생의 급여에서 '3.3%'를 떼고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신고해 버립니다. 월 100만 원을 벌면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만 통장에 들어오는 식입니다.
정규직 직장인 친구들은 매년 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며 연말정산을 통해 수십만 원을 환급받아 자랑을 하는데, 알바생들은 "나는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등록돼서 연말정산도 못 하고 내 세금은 다 날아가는 거구나"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당신의 신분은 세법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3.3%를 뗀다는 것은, 국가(국세청)가 여러분을 매장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혼자서 영업을 뛰는 '독립된 1인 사업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직장인들이 하는 2월의 연말정산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정산을 하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 환급의 마법: 3.3%라는 세율은 국가가 "일단 네가 1년에 얼마 벌지 모르니까 대충 미리 떼어놓을게(기납부세액)"라며 가져간 보증금 같은 성격입니다. 이듬해 5월에 정산을 해보니 여러분의 1년 총소득이 그리 높지 않고(보통 알바생들은 과세표준 최하위 구간에 속함), 기본 공제 등을 적용받게 되면 "어라? 우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갔네? 미안하다 돌려줄게!"라며 국가가 여러분의 계좌로 환급금을 쏴주게 됩니다. 이것이 알바생의 숨겨진 보너스입니다.
과거 5년 치의 떼인 세금도 한꺼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지난 수년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몰라서 놓쳤더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 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국세청은 과거 5년 동안 여러분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초과로 낸 내역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지난 5년간 알바하면서 3.3%로 떼였던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하면, 몇 주 뒤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꽁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