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헐레벌떡 알바를 하러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버스에서 내리다 발목을 삐거나,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PM)를 타고 출근하다가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뼈가 부러져 수술비가 수백만 원이 나왔는데, 사장님께 전화했더니 "네가 혼자 오다가 다친 걸 왜 가게에서 물어주냐? 게다가 넌 단기 알바라 4대보험(산재)도 가입 안 돼 있어서 나라에서 보상도 못 받아!"라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틀린 '거짓말'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는 무조건 산재입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 이후,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알바생이 집에서 가게로 가는 길(또는 가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평소 다니던 '통상적인 경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도보, 대중교통,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수단을 불문하고 이를 전면적인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해 줍니다.
사장님이 산재 가입을 안 했어도 알바생은 무적입니다
가장 많은 알바생들이 속는 거짓말이 "산재 미가입자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전적으로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알바생을 미신고했거나 3.3% 프리랜서로 꼼수를 부렸더라도, 그건 국가와 사장님 간의 문제일 뿐 다친 알바생의 권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국가가 먼저 책임집니다: 다친 알바생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국가는 알바생에게 '수술비 전액(요양급여)'과 '다쳐서 일 못 한 기간 동안의 알바비 70%(휴업급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지급합니다.
- 사장님의 피눈물: 알바생에게 돈을 다 준 국가는, 산재 가입을 누락한 사장님을 찾아가 "당신이 보험 가입을 안 했으니 우리가 알바생한테 준 수백만 원 중 50%를 당장 토해내라"라며 엄청난 추징금(급여징수금)을 때립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출퇴근길에 다쳤다면 사장님 눈치를 보며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장님의 '허락이나 도장'이 아예 필요 없는 근로자의 당당한 단독 권리입니다. 내 돈으로 치료받지 마시고 국가의 보호망을 마음껏 누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