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살인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배달을 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에어컨이 없는 뜨거운 주방 불기운 앞에서 일하는 파트타이머와 알바생들은 생명의 위협마저 느낍니다.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밀려와 사장님께 "사장님, 저 더위 먹어서 쓰러질 것 같아요. 10분만 시원한 곳에서 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악덕 사장님은 "다들 참고 일하는데 너만 유난이냐? 쉴 거면 그 시간만큼 시급에서 빼겠다"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의 목숨은 몇만 원의 시급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지키는 절대 방패: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 급박한 위험 앞에서의 자율적 대피: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사장님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하던 일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강력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기증, 극심한 피로감, 근육 경련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은 이 '급박한 위험'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 3대 필수 예방 조치: 애초에 사장님은 폭염 시 야외나 고열 작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물, 그늘(시원한 장소),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할 절대적인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장님은 이미 범법자입니다.
불이익 처분 절대 금지 및 시급 보장
- 징계 및 해고 무효: 알바생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했다는 이유로, 사장님이 "너 지시 불이행이니까 해고야!"라고 자른다면? 이는 부당해고를 넘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장님은 즉각 형사 고발됩니다.
- 대피 시간의 유급 처리: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대피하고 휴식을 취한 시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사장님의 예방 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대기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 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