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알바생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사장님께 전화를 겁니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셔서 제가 3일 정도 병간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십중팔구 사장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가족 아픈 건 안됐는데, 우리 가게 빵꾸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는 번듯한 직장인들이나 쓰는 거지 알바생이 그런 걸 어떻게 써? 안 나오면 그냥 무단결근으로 다 빼고 주휴수당도 안 줄 거니까 알아서 해!"
알바생도 가족을 돌볼 당당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알바생 차별 금지: 대한민국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그 직원이 알바생이든 일용직이든 고용 형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허락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연간 10일의 권리: 여러분은 1년에 최대 10일(일 단위 사용)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대체 인력을 못 구했다거나 가게가 바쁘다는 핑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부 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단, 명심하세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이 훌륭한 제도를 사용할 때 알바생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 일당 차감의 합법성: 가족돌봄휴가는 사장님이 결근을 강제로 허락해 주는 '면제권'일 뿐, 그 쉬는 날의 일당까지 사장님이 돈으로 챙겨줘야 하는 '유급 휴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3일을 쉬었다면 그 3일 치의 시급은 월급에서 합법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 주휴수당의 운명: 가족돌봄휴가로 쉰 날은 법적으로 '결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해당 주를 제외하거나 비례 계산하는 등 복잡한 셈법이 적용되나, 악의적인 무단결근 징계는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