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직원을 보내고 싶은데 부당해고로 걸릴까 봐 무섭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을 때 쓰는 가장 고전적이고 악랄한 수법이 바로 [사직서 강요]입니다. 며칠 내내 면담실로 불러서 "너 우리 매장이랑 진짜 안 맞는 거 알지? 나랑 얼굴 붉히기 전에 좋게 사직서 쓰고 권고사직으로 나가라. 안 그러면 징계위원회 열어서 기록에 빨간 줄 그어버릴 거야!"라고 험악하게 협박합니다.
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20대 청년들은 덜덜 떨며 사장님이 내미는 사직서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억울하다며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넣죠.
사직서에 묻은 잉크가 마르는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납니다
- 합의 퇴사의 성립: 노동청 감독관이 사장님을 부르면, 사장님은 코웃음을 치며 알바생이 친필로 쓴 사직서를 탁 내려놓습니다. 법원은 사직서가 강압적인 폭행 수준으로 작성된 게 아닌 이상, "성인이 본인 손으로 사직서에 사인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노사 간 쌍방 합의에 의한 평화로운 '권고사직(합의 퇴사)'이다"라고 판결해 버립니다.
- 구제 수단 증발: 자진해서 퇴사한 것이 되므로, 억울해도 복직은 꿈도 못 꾸고 해고예고수당 한 달 치 역시 1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징계하겠다고 협박해도, 귀를 닫고 "저는 제 발로 나갈 의사가 단 1%도 없습니다. 정 저를 보내시려면 정식으로 [해고 통지서]를 주십시오"라고 녹음을 켜둔 채 명확히 말하며 버티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급해진 사장님이 결국 위로금을 두둑이 얹어주며 제발 나가달라고 합의를 애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