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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Q&A

빵집(또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당일 안 팔리고 유통기한 임박한 빵과 폐기 도시락은 매장 손해니까 알바생들이 무조건 사비로 사서 가져가라'고 강매합니다. 제 월급이 다 빵값으로 털리게 생겼어요.

💡 이것은 노예 계약이자 명백한 불법 '강제근로' 및 '임금체불'입니다! 매장의 안 팔린 재고(손실)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장님이 100% 떠안아야 할 경영상 리스크이며, 이를 알바생의 사비로 사게 강제하거나 알바비에서 강제로 깎는 행위는 심각한 노동법 위반 범죄입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및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제21조(전대채권 상계의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빵집, 편의점, 의류 매장 등 재고 부담이 큰 업종에서 일어나는 가장 저열한 갑질이 바로 '재고 떠넘기기(강매)'입니다. 오늘 매장에 비가 와서 손님이 없어 케이크와 샌드위치가 수십 개 남았습니다. 화가 난 사장님은 마감 알바생들을 세워두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손님한테 싹싹하게 안 팔아서 재고가 산더미처럼 남았잖아! 이거 다 버리면 우리 가게 망하니까, 오늘 남은 빵들은 너희가 직원 할인 20% 해줄 테니까 사비로 다 결제해서 가져가라. 안 사 가면 다음 달 스케줄 뺀다!"

마지못해 알바생들은 하루 일당보다 비싼 빵을 결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 악덕 사장님은 "지갑에 돈 없지? 내가 알아서 이번 달 월급에서 빵값 5만 원 빼고 입금해 줄게"라고 선심 쓰는 척까지 합니다.

사장님의 영업 손실을 알바생이 책임질 의무는 0%입니다

  • 사업의 본질: 빵을 많이 팔아서 남는 '이익'은 사장님이 100% 독식합니다. 그렇다면 빵이 안 팔려서 버려지는 '손실' 역시 사장님이 100%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노동법의 상식입니다. 알바생에게 재고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심리적 억압을 통한 '강제근로'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현물 지급 금지 및 전액 지급 원칙: 사장님이 알바생의 월급에서 남은 빵값이나 폐기 도시락값을 임의로 깎고(상계 처리) 잔액만 입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 지급의 원칙)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월급을 현금(계좌이체)이 아닌 '안 팔린 빵(현물)'으로 대신 때우는 행위 역시 완벽한 불법입니다.

알바생의 대처법: 당당한 거절이 방패입니다

사장님이 무언가를 강제로 사게 만들려고 압박한다면, 기가 죽어 카드를 내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발적 구매'로 위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유통기한 임박 샌드위치를 강매하다 임금체불로 고발당한 베이커리 사장

유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마감 알바생 S양. 점주가 매일 안 팔린 샌드위치 3개(약 2만 원어치)를 강제로 결제하게 했습니다. S양이 거부하자, 점주는 '회사 내규'라며 S양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매달 30만 원씩을 식대 명목으로 강제 공제했습니다. S양은 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감독관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강매 공제는 심각한 임금 전액 지급 위반'이라며 점주에게 30만 원 소급 지급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여 참교육을 실현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사장님이 안 팔린 재고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강제로 사라고 지시하면, "사장님 저는 이 제품이 필요 없으며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주변 동료가 듣는 곳에서 명확히 구두로 거절하십시오.
  • 사장님이 "안 사면 월급에서 깔 거다"라고 협박하는 상황을 스마트폰 녹음기나 단톡방 캡처로 반드시 남겨(증거 수집) 두십시오.
  • 월급날 정말로 그 비용이 공제되어 입금되었다면, 대꾸할 필요 없이 그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떼인 월급을 100% 돌려받고 악덕 사장님에게 벌금의 쓴맛을 보여주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고 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차감)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