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편의점, 의류 매장 등 재고 부담이 큰 업종에서 일어나는 가장 저열한 갑질이 바로 '재고 떠넘기기(강매)'입니다. 오늘 매장에 비가 와서 손님이 없어 케이크와 샌드위치가 수십 개 남았습니다. 화가 난 사장님은 마감 알바생들을 세워두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손님한테 싹싹하게 안 팔아서 재고가 산더미처럼 남았잖아! 이거 다 버리면 우리 가게 망하니까, 오늘 남은 빵들은 너희가 직원 할인 20% 해줄 테니까 사비로 다 결제해서 가져가라. 안 사 가면 다음 달 스케줄 뺀다!"
마지못해 알바생들은 하루 일당보다 비싼 빵을 결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 악덕 사장님은 "지갑에 돈 없지? 내가 알아서 이번 달 월급에서 빵값 5만 원 빼고 입금해 줄게"라고 선심 쓰는 척까지 합니다.
사장님의 영업 손실을 알바생이 책임질 의무는 0%입니다
- 사업의 본질: 빵을 많이 팔아서 남는 '이익'은 사장님이 100% 독식합니다. 그렇다면 빵이 안 팔려서 버려지는 '손실' 역시 사장님이 100%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노동법의 상식입니다. 알바생에게 재고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심리적 억압을 통한 '강제근로'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현물 지급 금지 및 전액 지급 원칙: 사장님이 알바생의 월급에서 남은 빵값이나 폐기 도시락값을 임의로 깎고(상계 처리) 잔액만 입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 지급의 원칙)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월급을 현금(계좌이체)이 아닌 '안 팔린 빵(현물)'으로 대신 때우는 행위 역시 완벽한 불법입니다.
알바생의 대처법: 당당한 거절이 방패입니다
사장님이 무언가를 강제로 사게 만들려고 압박한다면, 기가 죽어 카드를 내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발적 구매'로 위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