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헬스장 트레이너,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특정 전문 직군에서 일하는 파트타이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원장님(사장님)들은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입사 첫날 아주 자연스럽게 [프리랜서 위촉 계약서(업무위탁 계약서)]를 내밉니다. "우리는 강사님들을 직원이 아니라 동등한 개인사업자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3.3%만 떼서 월급 많이 가져가게 해드려요!"라며 선심을 쓰는 척 사인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2년 뒤 퇴사할 때, 여러분이 조심스레 퇴직금을 언급하면 원장님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은 직원이 아니라 저랑 계약 맺은 독립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무슨 퇴직금을 받습니까? 계약서에 본인이 사인해놓고 왜 이러세요?"
계약서와 세금은 휴지 조각입니다: '실질주의'의 마법
원장님이 들이미는 프리랜서 계약서와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은 법원(대법원 판례)과 노동청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 기관은 여러분이 매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그 본질만을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중 3~4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완벽한 '근로자'입니다. 1.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통제: 원장님이 "오후 2시까지 학원으로 출근해서 6시까지 강의하세요"라고 스케줄을 짜주었고 지각하면 눈치를 주거나 혼냈는가? 2. 업무 내용의 지휘·감독: 학원에서 정해준 교재를 써야 했고, 강의 방식이나 진도에 대해 원장님의 지시(카톡 등)를 지속적으로 받았는가? 3. 징계 및 통제 여부: 결근하거나 성과가 안 좋으면 페널티를 받거나 시말서를 썼는가? 4. 대체 불가능성: 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내 맘대로 내 친구를 대신 학원에 보내서 강의하게 할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하다면 종속적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의 허울을 벗고 퇴직금 수백만 원을 챙기세요
위의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여러분은 3.3% 세금을 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100% 진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