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영업 시장에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성행하는 최악의 꼼수, 바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짜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카페 바리스타나 식당 서빙 알바생을 뽑으면서 "우리 서로 깔끔하게 3.3%만 떼고 프리랜서로 계약하자"며 서류를 들이밉니다.
이 알바생이 나중에 해고를 당한 뒤 고용센터에 가보니 "어? 본인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단 하루도 없어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과연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걸까요?
실질이 중요하다: 가짜 프리랜서 껍데기 박살 내기
우리 노동법과 4대 보험 제도는 계약서에 적힌 '프리랜서'라는 글자보다, 매장에서 '어떻게 일했는지'의 실질적인 모습을 100배 더 중요하게 따집니다.
- 근로자성 입증: 여러분이 마음대로 출퇴근하는 진짜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장님이 짜준 스케줄표에 맞춰 포스기를 찍고 유니폼을 입고 시키는 대로 일했다면 당신은 100% 강력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입니다.
- 마법의 소급 가입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제가 사실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이었습니다"라며 출퇴근 카톡, 업무 지시 내역, 급여 통장 내역을 들이밀면 됩니다. 공단은 즉시 사장님에게 수년 치 고용보험료를 벌금과 함께 소급해서 강제 징수해 버립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마법처럼 꽉꽉 채워져 부활하며, 당당하게 실업급여 신청 카운터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