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소득을 엄격하게 따지는 아파트 청약이나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준비하다 보면,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보수월액 산정 방식에 아주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는 급여가 바뀔 때마다 인사팀이 꼬박꼬박 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서 지금 받는 찐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가는데, 왜 우리 회사는 내 현재 월급이랑 다르게 작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떼는 거지? 우리 회사가 일 안 하고 법을 어기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고 인사팀에 당당하게 따지러 가기 전,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오해부터 푸셔야 합니다.
둘 다 합법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행정 편의의 차이일 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월액' 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며 둘 다 국가가 허락한 방식입니다.
- 방식 A (남편 회사 - 보수월액 즉시 변경 신고): 직원의 기본급이 인상되거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인사팀이 매번 공단에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정확하지만, 직원이 많고 인센티브 변동이 잦은 회사라면 인사팀이 매달 이 작업만 하다가 과로사할 정도로 행정 업무량이 폭증합니다.
- 방식 B (본인 회사 - 전년도 기준 부과 및 4월 연말정산): 매번 신고하기 벅차니, 일단 '작년 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올해 1년 내내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이 되면, 올해 실제로 번 돈을 최종적으로 따져서 덜 낸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폭탄처럼 떼어가거나 더 낸 돈을 돌려주는 이른바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퉁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90% 이상의 기업이 이 방식을 채택할 만큼 가장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실무 룰입니다.
인사팀에 대한 정당한 요구권인가요?
질문의 핵심인 '인사팀에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고 (또는 그 반대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강제 권리가 아닙니다.
- 회사는 전사적인 급여 테이블과 세무 행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의 개인적인 청약 소득 요건이나 대출 심사 편의를 위해, 그 직원만 핀셋으로 빼서 공단 신고 방식을 수시로 바꿔주는 것은 실무상 대단히 까다롭고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본인 회사와 배우자 회사 중 어느 한 곳이 세금을 횡령하거나 잘못 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 때문에 소득 증빙 액수를 조율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회사 인사팀에 변경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정중하게 개인 사정을 설명하고 '예외적인 변경 신고가 혹시 가능한지' 부드럽게 협조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