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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Q&A

연차를 하루 통째로 안 쓰고, 1~2시간씩 쪼개서 쓸 수도 있나요? (2026년 기준)

💡 아직 모든 사업장에서 무조건 법적으로 쪼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회사(사장님)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2026년 4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둔 단계입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원칙적으로 1일 단위 산정) 및 2026년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보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2026.4.7.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연차는 원래 하루(8시간)를 통째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병원에 가기 위해 잠깐 1~2시간만 자리를 비우고 싶어도, 눈물을 머금고 황금 같은 연차 1개를 통째로 날려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현재의 시간 단위 연차 사용 한계점

현행법상 연차는 '1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장님이 "우린 무조건 하루 단위로만 써야 해"라고 거부하면 근로자 임의로 1~2시간만 쪼개서 쓸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반차(4시간)'나 '반반차(2시간)' 제도를 명시해 둔 큰 회사이거나, 사장님이 특별히 허락해 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간 단위 차감이 가능합니다.

2026년 입법 진행: 기후노동위 통과, 본회의 대기

2026년 4월 7일,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즉 단순히 '추진 중'이 아니라 위원회 단계는 넘겼고, 국회 본회의 의결·공포·시행일은 앞으로의 입법 일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 개정안의 핵심 방향: 사장님의 시혜적 허락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하루 치 연차(8시간)를 1시간·2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시행 후에는 시간차 퇴근 등에 따라 연차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차감되는 실무가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금지와 처벌(개정안): 같은 흐름의 법안에서는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시간 단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최종 통과된 조문은 본회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시간 알바생을 위한 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시간' 단위로 부여·사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예: 이번 달 발생 연차가 5시간). 이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사장님과 스케줄 협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 법안이 시행되면 "적립된 시간 중 일부만 쪼개 쓰겠다"는 요구의 법적 근거가 한층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시간 단위 연차(반반차, 시간차 등)를 쓰려면 매장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장님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026년 4월 기준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입법 최종 결과와 시행일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현행법에 따른 사장님과의 합의

오후 4시에 관공서 서류 처리가 급했던 직장인 K씨. 현행법상 사장님이 거부하면 하루 연차를 다 써야 하지만, 다행히 회사 취업규칙에 '시간차' 제도가 있어 사장님 결재를 받고 2시간만 사용했습니다. 잔여 연차는 0.25일만 차감되어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사례 2: 법안 본회의 통과 이후 기대 효과

주말에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알바생 L양. 시험 기간에 딱 3시간만 일찍 퇴근해 도서관에 가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점장님이 '대타 없으면 무조건 풀타임 해'라고 막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행되면 시간 단위 연차 청구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협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당장 1~2시간 단위로 연차를 쓰고 싶다면, 우선 매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반차, 시간차'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규정이 없다면 무작정 통보하기보다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쪼개 쓰기에 대한 합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회 본회의·공포 이후 시행되는 조문(시간 단위 사용, 불이익 금지 등)을 언론·고용노동부 안내로 꾸준히 확인하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현행법만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시간 단위 분할 거부 자체로 사용자에게 바로 형사처벌이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2026년 기후노동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연차 시간 단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최종 통과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