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원래 하루(8시간)를 통째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병원에 가기 위해 잠깐 1~2시간만 자리를 비우고 싶어도, 눈물을 머금고 황금 같은 연차 1개를 통째로 날려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현재의 시간 단위 연차 사용 한계점
현행법상 연차는 '1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장님이 "우린 무조건 하루 단위로만 써야 해"라고 거부하면 근로자 임의로 1~2시간만 쪼개서 쓸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반차(4시간)'나 '반반차(2시간)' 제도를 명시해 둔 큰 회사이거나, 사장님이 특별히 허락해 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간 단위 차감이 가능합니다.
2026년 입법 진행: 기후노동위 통과, 본회의 대기
2026년 4월 7일,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즉 단순히 '추진 중'이 아니라 위원회 단계는 넘겼고, 국회 본회의 의결·공포·시행일은 앞으로의 입법 일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 개정안의 핵심 방향: 사장님의 시혜적 허락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하루 치 연차(8시간)를 1시간·2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시행 후에는 시간차 퇴근 등에 따라 연차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차감되는 실무가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금지와 처벌(개정안): 같은 흐름의 법안에서는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시간 단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최종 통과된 조문은 본회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시간 알바생을 위한 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시간' 단위로 부여·사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예: 이번 달 발생 연차가 5시간). 이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사장님과 스케줄 협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 법안이 시행되면 "적립된 시간 중 일부만 쪼개 쓰겠다"는 요구의 법적 근거가 한층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시간 단위 연차(반반차, 시간차 등)를 쓰려면 매장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장님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026년 4월 기준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입법 최종 결과와 시행일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